아내가 문자로 다른 남자와 사랑한다느니 하면서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내용이 있습니다. 화가나서 남자의 직장에 문자를 공개하였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네요.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이 두 사람을 고소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네요.
문자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 남성의 직장에 공개해 여러 사람이 알게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적인 문제라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 죄는 현재 없지만,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를 단체 메신저나 이메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죄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질문 속 사정에 대입하면, 직장 동료 여러 명이 알 수 있게 문자를 보여 주었다면 '공연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화가 나서 한 행동이라는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 남성과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경찰은 공개 경위, 알게 된 사람의 수, 공개 방법을 조사하므로, 공개 범위가 넓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낸 경우도 처벌합니다. 아내 휴대전화의 잠금을 몰래 풀어 문자를 확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대응을 보면, 예전에 있던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정합니다.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배우자와 상대 남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문자, 통화 기록, 만난 날짜와 장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면 새로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자 화면은 날짜와 번호가 보이게 저장하고, 더 이상 외부에 공개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고소에는 공개하게 된 경위와 범위를 사실대로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