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을 넘겨받을 때 앞 주인의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Q

답변에서 제시한 상법 제42조의 규정은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내용들로 보였고, 이러한 영업양도양수는 물적, 인적 자원의 변동없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인의 채무변제의무를 진다....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와 같이 영업양도양수가 아닌 인수인계, 또는 매매 등으로 하여도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하게 되는지요? 더불어 영업양도양수와 영업인수인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00안경점 영업권 인수인계라고 하여도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하게 되는지요? 변호사님 이와 같은 요식행위절차 등을 떠나서 "갑"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00안경점을 "을"이 안정되게 운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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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채무를 을이 떠안는지는 계약서 제목을 영업양도, 인수인계, 매매 중 무엇으로 붙였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을 넘겨받아 같은 영업을 계속하는지, 그리고 을이 갑의 상호나 안경점 이름을 계속 쓰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그 이름을 계속 쓰더라도, 영업양도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다는 뜻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고 정합니다. 제44조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을 광고하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은 영업양도가 있는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나 영업표지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또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업양도 무렵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는 이 책임이 생기지 않고, 채권자가 알았다는 점은 양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을이 갑의 안경점 설비와 재고 등 영업에 쓰이던 재산을 넘겨받아 같은 안경점 영업을 계속한다면, 이름을 인수인계나 매매로 붙였더라도 위 판례 기준에 따라 영업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00안경점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면 제42조 제1항의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위 2010다35138 판결은 이때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무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생긴 것이면 되고,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쓰는 동안 생긴 채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5조는 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이나 제44조에 따라 변제 책임을 지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나 광고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을이 갑의 채무를 지지 않으려면 영업을 넘겨받은 뒤 지체 없이 제42조 제2항의 등기를 하거나, 갑과 함께 갑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뜻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갑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광고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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