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갑"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지방에 "00안경점"이라는 직영점응 두고 있습니다.
"갑"은 "00안경점을 오픈하면서 A, B, C, D 등의 거래처로부터 안경테, 렌즈 등을 비
롯한 물품을 공급받고 아직 상당량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을"에게
매매하였고 "을"은 지금도 "갑"이 사용하였던 00안경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습
니다. 더불어 "갑"이 지방에 이 00안경점을 오픈하면서 사업자 등록과 영업허가증
은 "갑"의 고용인인 "병"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00안경점을 인수
한 "을"은 아직 이 사업자명의와 영업허가증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결재당사자는 "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은 이 안경점을 인수시 이와 같은 미수금의 내용을 "갑"이 알려주지 않아 미수금
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금액 전액을 지불하고 이 안경점을 인수하였습
니다. 이후 A, B, C, D 등은 이 00안경점을 인수한 "을"에게 와서 미수금에 대한 결
제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을"은 이들에게 물품대금 미수금을 변제해야 하는지요?
2) 이중 A는 만약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납품한 물건들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3) 이 중 C는 이 00안경점 오픈시 자신이 공금한 물품은 "갑"과 임치계약을 한 상태
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임치계약에 의거 공급
한 물품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A

을이 갑으로부터 안경점 영업을 넘겨받고(영업양도) 갑이 쓰던 상호를 계속 쓰고 있다면, 갑의 영업으로 생긴 거래처 채권에 대해 을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을이 미수금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은 이 조항이 채무인수 없는 영업양도로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영업양도 당시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았거나 그 무렵 알게 된 경우에만 양수인의 책임이 생기지 않고, 그 점은 책임을 면하려는 양수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호 자체가 아니라 옥호나 영업표지를 계속 쓰는 경우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이면 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자가 그 무렵 몰랐다면 책임이 생기고, 나중에 알게 되어도 이미 생긴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은 양수인이 책임지는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양도인은 여전히 주채무자로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 B, C, D의 물품대금 중 영업양도 전에 생긴 채권은 을도 갚을 책임이 있고, 갑도 여전히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거래처들이 양도 무렵 을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을은 그 점을 증명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양도 후 지체 없이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지 않았다면 제2항의 면책은 어렵습니다. 제2항 후문에 따라 통지의 효력은 그 통지를 받은 거래처에만 미칩니다. 세금계산서상 거래 당사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 점은 그 채권이 양도인 갑의 영업으로 생긴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병 명의로 되어 있는 사정은 영업의 실제 주체가 누구였는지 따질 때 함께 살펴야 합니다.
2번과 3번, 즉 A가 납품한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주장과 C가 임치계약을 근거로 물건을 가져가겠다는 주장은 그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갑과 A·C 사이 계약서의 실제 내용을 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을이 대신 갚게 된 금액은 갑과의 인수 계약에 따라 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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