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비상장 주식을 내 명의로 받으면 회사 빚까지 책임지나요?

Q

비상장회사(벤처기업)의 주식을 지인(A)의 부탁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형태로 저의 명 의로 인수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창업자인 A는, 대표이사를 바꾸면서 대표이사의 지분중 일부를 저의 명의로 두고 싶다고 부탁합니다.(A의 표현으로는 저를 100%신뢰 하기에 저에게 예금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은 유무상 증자를 통하여 10억정도이며, 전체지분의 15%정도를 저의 명의로 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금도 A가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곧 주식인수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인데, A의 부탁은 개인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관 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의 부채가 많은 편이데 주식을 인수한 경우 부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지. (2) 계약서 작성 시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요구했는데,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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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사의 빚을 직접 갚을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임은 자기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이 한도입니다. 다만 실제 주인은 지인 A이고 이름만 질문자로 하는 명의신탁이라면, 세금 문제와 나중에 주식을 돌려줄 때의 다툼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이런 관계를 분명히 적은 약정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법 제331조는 주주의 책임은 그가 가진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제332조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제3항은 타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은 이때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9항은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하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물음입니다. 회사 빚이 많더라도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가 그 빚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기존 대표이사의 주식을 넘겨받는 방식이라면 회사에 따로 납입할 돈은 생기지 않지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질문자 명의로 인수하는 방식이라면 제332조 제2항에 따라 A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A가 내기로 했더라도 A가 내지 않으면 질문자 명의 주식에서 세금이 징수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또 주주명부에 질문자가 주주로 올라가므로 주주총회 통지 같은 회사 서류가 질문자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름을 빌려주는 이유가 A의 채권자나 세금을 피하려는 것이라면 질문자도 함께 곤란해질 수 있으니, 그 이유를 먼저 분명히 확인하세요. (2) 물음입니다. 주식 인수 계약서와 별도로 A가 실제 소유자라는 점, 세금과 비용은 A가 부담한다는 점, A가 요구하면 주식을 A나 A가 지정한 사람에게 넘긴다는 점을 적은 약정서를 함께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용도를 적어 필요한 매수만 건네고, 인감도장은 직접 날인한 뒤 바로 돌려받으세요. 내용이 비어 있는 서류에는 날인하지 마세요. 약정서에는 두 사람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작성 날짜를 적어 한 부씩 보관하고, 질문자 명의 지분에서 배당이나 매각대금이 생기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약정서, 주식 대금과 세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두 보관하세요. 세금 처리는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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