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노래방 새벽 소음, 방음 보강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요구할 수 있나요?

Q

2층은 상가 3층부터는 가정집인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저는 3층에 사는데 올해 2층에 노래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새벽까지 노래방 소음이 올라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잠을 못자서 아침 출근 시 졸음운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어킨 적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니 회사에서도 일을 잘 하지도 못하고, 노래방 주인한테 항의한 것이 10번도 넘었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며 오히려 소음이 더 많이 올라오게 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을 보강시키거나, 특정시간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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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소음이 참고 지내야 할 정도를 넘는다면 운영자에게 방음 조치와 소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에 생활소음 규제를 요청해 행정기관이 방음시설 설치나 소음 발생 행위의 중지를 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의 관리단을 통해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멈추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음향이나 진동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를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이면 이웃 거주자가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방해 제거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장 등에서 나는 생활소음을 규제하도록 하고, 규제 대상과 기준은 부령으로 정하게 합니다. 제23조는 기준을 넘으면 작업시간 조정,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시설 설치 등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거나 그래도 기준을 넘으면 사용금지나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음 보강은 먼저 구청에 소음 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측정 결과 기준을 넘으면 구청이 방음시설 설치나 소음 발생 시간의 조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인의 말은 측정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민원을 낼 때는 소음이 심한 새벽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적어 그 시간에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상가에서 영업하는 것 자체는 통상의 용도일 수 있지만, 새벽까지 이어져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소음까지 같은 범위로 볼지는 소음의 크기와 시간대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새벽 시간대 영업 소음을 멈추게 하는 것도 이런 행정 조치나 법원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17조는 토지소유자의 의무로 적혀 있고 제214조는 소유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와 노래방 운영자가 각각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건물 사용에 관해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43조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그 행위의 정지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인에게 이 절차를 요청해 보세요. 소음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항의한 내용을 일지로 남기고, 녹음이나 측정 기록과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도 보관하세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소음과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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