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원본에 보니까요. 채무자 000(사장)옆으로 길게 네모 칸 으로 2006.9.16. 송달, 2006. 10. 5. 확정해서 도장이 찍혀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송달 10/5일날 사장(사업장 주소로 지급명령서를 접수했거든요)회사로 우 편 등기물이 발송되었다라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그렇다면 5일이면 추석연휴였으니 9일쯤 사업장으로 발송이 되어진 건가요? 암튼 10/5일 기준으로 2주면 이번주내까지 이의신청기간이라는 말이 되는건지 알려주 세요.
지급명령 원본에 '2006. 9. 16. 송달'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날 지급명령이 채무자 쪽에 송달된 것이고, '2006. 10. 5. 확정'은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므로, 10월 5일부터 다시 2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송달일은 법원이 우편물을 보낸 날이 아니라 서류가 받을 사람 쪽에 건네진 날을 뜻합니다. 제186조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무원, 피용자 등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장 주소로 신청했다면 사장 본인이 아니라 직원이 받은 날도 송달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 계산은 제170조에 따라 민법을 따르는데, 민법 제157조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9월 16일에 송달되었다면 그 다음 날부터 2주를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추석 연휴는 송달 날짜를 바꾸는 사정이 아니라 기간의 마지막 날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원본에 확정 날짜가 적혀 있다면 법원은 이의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본 것이므로, 지금부터 다시 이의신청 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은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문자가 채권자라면 사장의 예금이나 사업장 재산 등에 대한 압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압류를 하려면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거래 은행이나 사업장의 물건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송달일과 확정일에 의문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신청해 확인하세요. 채무자 쪽에서 송달을 받지 못했다고 다툴 수도 있으니 서류를 받은 사람이 누구로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강제집행에 쓰이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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