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했는데 저는 금전적으로 아무 것도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구요. 집을 처분한 금액을 모두 배우자가 다 가지고 간 상황이구요. 저한테 애기한 금액이랑 실제 판매한 금액도 틀리구요. 그리고 살면서 저축한 돈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면 이혼한 뒤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가정법원이 다루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질문자처럼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속 사정을 대입하면, 혼인 중에 마련했다가 처분한 집의 매각대금과 함께 모은 저축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배우자가 알려 준 매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다는 점은 분할할 재산의 액수와 관련된 사정입니다. 분할의 비율과 방법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금전적 배상이 재산을 나누는 것과 별개로 이혼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뜻이라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청구이므로 각각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사이 돈을 써 버리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 절차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가압류·가처분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가사소송사건도 본안 사건으로 삼을 수 있게 하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도 이 보전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