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치료비와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Q

어느 날 밤 12시 5분경 차도 옆을 걷다 남2 여2인 그룹중 1명과 어깨를 부 딫혔습니다. 그후 뒤돌아 봤더니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왜 쳐다보냐?"라고 말했습니 다. 그러자마자 바로 따귀를 2~3차례 날리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다리를 차 서 넘어뜨린뒤 계속 구타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1인이 동조하여 저를 잡고 여자 중 1명이 피의자를 잡고 말렸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려 전화를 들자 다시 달려와 서 구타를 하였고 다시 넘어뜨려 구타를 하였습니다. 그중 남 1인이 피의자를 도와 한 2대정도 때린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젠 지나가던 행인이 말리기 시작하였고, 피 의자중 먼저 폭행을 가한 1인은 도망갔고, 나머지 1인을 멀리서 보고있던 제 친구와 함께 신변을 확보하였으나, 경찰차 도착 바로 전에 도주하였고, 저는 추격끝에 도주 한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연행되었고, 1명과 파출소에 있던중 그 놈 이 다른 1명에게 연락해 다른 1명이 도착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죄를 시인하지 않 고,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새벽 2시쯤 ○○경찰서로 송치되었 고, 그곳에서도 합의를 하려 들지 않고 버티다, 조서작성을 마친 후 풀려나게 되었습 니다. 저는 단 한차례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맞기만 하였습니다. 어제 병원을 다녀온 결과 진단서가 3주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진단서는 받지 않 았습니다. 합의여부에 따라 끊으려고 합니다. 피의자는 25살정도의 가난한 일용직 잡 부라고 합니다. 오늘 전화해서 병원비 및 합의금을 80만원 정도 얘기해 보았는데. 돈 없다고 들어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도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제 친구는 길 건너편에 있었지만 밤이었고, 저인줄 확실히 보지는 못했으나, 한명이 2명에게 폭 행을 당하는건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저도 벌금을 내야 하는지요? 2. 민사소송을 걸어야지만 진단서 및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수 있는지요? 검사의 합의 명령만으로는 안되나요? 3. 제가 얼굴에 멍이 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 을 수 있는지요,,,? 4. 이제 공소청에 가야 하는데 제가 반드시 이기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5. 제가 민사소송에서 이겼는데 그쪽에서 돈없다고 감방 간다고 하면, 그때까지 든 비용들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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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맞기만 하고 때리지 않았다면 벌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소송 말고도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으로 받을 수 있고, 검사가 합의를 명령하는 제도는 없지만 형사조정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얼굴 멍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닌 고통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번, 상대방이 질문자도 때렸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맞는 중에 막거나 밀치는 정도의 행동을 했더라도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구의 목격 진술, 주변 CCTV, 지구대 출동 기록이 중요합니다. 2번과 5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으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판결을 받아 두면 상대방이 교도소에 가더라도 빚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나중에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 신청으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3번,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신체를 다쳐 생긴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4번, 진단서는 꼭 발급받아 제출하십시오. 진단서가 있어야 상해로 다뤄지고 배상명령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멍든 얼굴 사진, 결석 확인서, 친구의 진술서를 준비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부딪힌 순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합의금은 치료비와 학업 피해를 계산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해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판결을 받아 둔 뒤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이 확인될 때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에 금액, 지급일,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할지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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