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부동산을 손자에게 상속등기, 특별조치법을 지금도 쓸 수 있나요?

Q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 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경남 창녕군에 토지 1필지(194제곱미터) 와 가옥(토지 631제곱미터, 건물 52.89제곱미터)을 손자에게 상속하려 합니다. 재산이 얼마 안되어서 바로 세대 생략상속을 하려구요.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있다 하더라도 군청에서 특별조치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 니다. 질문> 1. 이 경우 그냥 특벌조치법 적용 안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로 하면 비용이 저렴한가 요? 아니면 특별조치법 적용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비용이 저렵한가요? 특별조치법은 군청에 바로 신청하니까 등록세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면제인가요? 2. 그리고 둘 다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면 따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안해도 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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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나온 상속등기 특별조치법은 지금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어서, 현재는 일반 상속등기 절차로 해야 합니다. 또 상속인은 법이 정한 순위로 정해지므로, 손자는 그 부모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할아버지 재산을 바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면 보존등기는 따로 필요 없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가장 가까운 촌수를 먼저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살아 있으면 자녀가 손자보다 앞섭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등에는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국가법령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상속등기 특별조치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용은 일반 절차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군청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어떤 법률의 몇 조를 근거로 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에는 1천분의 35를 적용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지웁니다. 감면 대상인지는 부동산 소재지 군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세대를 건너뛰는 부분입니다. 손자의 부모가 먼저 사망했다면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먼저 사망한 부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도 함께), 그 뒤 손자에게 넘기면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이 되어 취득세율도 높아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상속세에 100분의 30을 더하되, 대습상속은 제외합니다. 재산 규모상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면 이 할증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혼자 신청하도록 합니다. 이미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이 이전등기만 하면 되고 보존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보존등기는 등기가 없는 부동산에 처음 등기를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옥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라면 제65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의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 1필지와 가옥의 부지, 건물이 각각 등기되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와 대장을 모두 떼어 등기 여부와 대장상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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