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로 출근이 한 시간 늦어졌다며 130만원 배상을 요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Q

일요일 새벽 친구차를 잠시 빌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는데 한두 시간 뒤 친 구가 차를 빼기로 되어있어 남의 차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키는 친구가 곧 올 것이라고 하고 경비실에 맡겨놨습니다.(차번호는 말안함) 그런데 문제는 친구 가 부득이하게 차를 못빼고 안에 있던 차는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연락이 안되어 경 비아저씨 등등 실갱이하다 우째우째 출근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지체되었던 모양입니 다. 저희는 당연히 친구가 차를 뺀 줄 알고 집에 있었구요..친구가 낮12시경에 차를 찾으러 와서 경비아저씨한테와 아파트 관리자들한테 야단맞고 저희도 잘못했다고 사 과하고 ..문제는 안에 있던 차주께서 한 시간 지체하는 바람에 130만원이란 돈을 손 해를 봤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겁니다. 신랑이 음료수를 사서 그집에 가서 또 사 과하고 아저씨는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고 하시고 몇 시간 끝에 그럼 130만원 안받 을테니 성의를 표시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저흰 10만원을 성의표시했습니다. 물론 130만원이란 돈에 비함 미약하지만 저희가 정말 그 돈을 손해를 봤는지도 알 수 없고 아파트 임원이라며 아파트에 은근히 힘있다고 하시고 저의 생활력에 비해 10 만원이란 돈은 적지않게 성의를 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저씨가 안계셔서 집에 사모 님께 전해드리고 신랑이 아저씨 한테 10만원 드렸다 하니 누구 거지도 아니고 다시 가져가랍니다. 적어도 50만원정도 예상했다고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네요. 물론 저희가 잘못했지만 130만원이니 50만원이니 이정도로까지 배상을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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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 앞에 주차해 출근을 늦게 만든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는 있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130만원이나 5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 가운데 통상 생기는 범위로 정해지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합니다. 130만원은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일 뿐이고, 상대가 소송을 하면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제393조와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차를 빼기로 한 친구가 오지 못해 상대 차가 한 시간 정도 나가지 못했다면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를 빼기로 했던 친구에게도 책임이 나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늦은 것 자체로 보통 생기는 손해는 크지 않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지각으로 실제 깎인 급여나 대신 이용한 교통비처럼 늦게 출발해 바로 생긴 비용이 통상의 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130만원이 중요한 거래를 놓친 것처럼 상대방만의 특별한 사정에서 생긴 손해라면, 새벽에 주차한 사람이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배상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새벽에 꼭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점도 함께 설명하세요. 상대가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차키를 경비실에 맡겨 둔 것은 차를 옮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만하고, 상대 쪽에도 손해를 키운 잘못이 있었다면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10만원은 사과의 뜻으로 건넸지만 상대가 받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31조가 정한 화해처럼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합의를 시도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제안하고, 돈은 계좌이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면서 이 일과 관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상대가 아파트 임원이라는 사정은 배상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상대가 소송을 하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로서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 서류를 받으면 기간 안에 꼭 대응하세요. 그날의 시간대별 경위, 경비실에 차키를 맡긴 사실, 사과하고 10만원을 전한 과정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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