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메일 표시 누락으로 과태료 75만원, 이의제기하면 줄일 수 있나요?

Q

* 사건 요지 1. 모 창업컨설팅이란 곳의 자료입력을 하면 수당지급을 한다는 말에 속아 보증금 90 만원을 주고 계약. 2. 하지만 한달이 다되록 일을 주지 않고 있어 확인해보니 약관에 한줄의 표시: (수 당지급보장)- "갑은 을의 메일 발송으로 인해 발생된 보고서 자료입력 5건 완료 후 매월 보고서 자료 입력을 의무적으로 을에게 의뢰하며"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 3. 보증금 환불요구했으나 약관 사항을 들먹이며 거부한 바, 할 수없이 메일 발송업 무를 하게 되었음. 4. 광고성의 홍보물의 이메일 내용으로 전문적인 메일 발송이 아닌 데모버전의 메일 발송기(1회 50건 송부가능, 실제 성공율은 20건 안팎)를 통해 시간을 내어 보내 게 되었음. 5. 당초 메일 발송의 지침, 내용, 추천메일 발송기 등을 "창업컨설팅"에서 준대로 따 라 그대로 보냈던 바, 6.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연락을 받게 됨. 위반사실은 1) 제목의 끝에 @미표시, 2) 본문에 전화번호 미표시 7. 이 후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었고 의견서를 제출. 의견서 요지: 1)세세한 법적 사항까지 파악하지 못한데 대한 잘못 인정함. 2)다 만 소량의 메일을 보냈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보낸 점을 인정해 달라고 함. 8. 그러나 체신청은 한달 뒤 과태료 처분 통지내역을 보낸 바, 무려 75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라고 함. * 상기 내용으로 질문사항 1. 30일 이내 이의제기시(금액의 과도함으로 신청예정) 비송사건으로 조치하게 된다 는데 이럴 경우 별도로 법원의 심리절차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까?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2. 제가 생각하듯 과연 이 금액은 과다한 것입니까?(어찌보면 사소한 사항인데 이렇 게 심하게 제재를 할 수 있냐는 생각입니다.) 3. 과연 제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 요? 4. 제가 이 사항을 감수한다고 한다면 "창업컨설팅"이란 곳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할 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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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이 과태료 재판으로 다시 정합니다. 법원은 위반의 동기와 결과, 위반 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므로 사정이 받아들여지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창업컨설팅 업체에는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항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정합니다. 현행 제7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질문 1에 대해 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기준은 60일입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제31조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습니다. 법원이 심문 없이 약식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에 따라 재판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으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국고가 부담합니다. 질문 2와 3에 대해 보면, 같은 법 제14조는 행정청과 법원이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위반 후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재산상태와 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75만원이 과다한지는 시행령의 부과기준과 이런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소량 발송이었다는 점, 업체가 준 지침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의견서를 낸 점을 자료로 정리해 내세요. 이미 낸 의견서와 같은 취지를 이의제기서에도 담고, 업체와의 계약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4에 대해 보면, 업체가 수당을 주겠다며 보증금을 받고 약관 한 줄을 근거로 메일 발송을 하게 했다면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을 줄 생각 없이 보증금만 받을 의도였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됩니다. 업체가 발송 지침과 발송기까지 제공했다면 업체도 위반행위를 하도록 한 자로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사정을 함께 알리세요. 계약서, 약관, 업체가 준 지침과 메일 원문, 의견서와 부과 통지서를 보관하고 이의제기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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