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지 1. 모 창업컨설팅이란 곳의 자료입력을 하면 수당지급을 한다는 말에 속아 보증금 90 만원을 주고 계약. 2. 하지만 한달이 다되록 일을 주지 않고 있어 확인해보니 약관에 한줄의 표시: (수 당지급보장)- "갑은 을의 메일 발송으로 인해 발생된 보고서 자료입력 5건 완료 후 매월 보고서 자료 입력을 의무적으로 을에게 의뢰하며"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뒤늦게 발견 3. 보증금 환불요구했으나 약관 사항을 들먹이며 거부한 바, 할 수없이 메일 발송업 무를 하게 되었음. 4. 광고성의 홍보물의 이메일 내용으로 전문적인 메일 발송이 아닌 데모버전의 메일 발송기(1회 50건 송부가능, 실제 성공율은 20건 안팎)를 통해 시간을 내어 보내 게 되었음. 5. 당초 메일 발송의 지침, 내용, 추천메일 발송기 등을 "창업컨설팅"에서 준대로 따 라 그대로 보냈던 바, 6.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연락을 받게 됨. 위반사실은 1) 제목의 끝에 @미표시, 2) 본문에 전화번호 미표시 7. 이 후 서울체신청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되었고 의견서를 제출. 의견서 요지: 1)세세한 법적 사항까지 파악하지 못한데 대한 잘못 인정함. 2)다 만 소량의 메일을 보냈고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보낸 점을 인정해 달라고 함. 8. 그러나 체신청은 한달 뒤 과태료 처분 통지내역을 보낸 바, 무려 75만원을 부과 할 예정이라고 함. * 상기 내용으로 질문사항 1. 30일 이내 이의제기시(금액의 과도함으로 신청예정) 비송사건으로 조치하게 된다 는데 이럴 경우 별도로 법원의 심리절차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까? 비용은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2. 제가 생각하듯 과연 이 금액은 과다한 것입니까?(어찌보면 사소한 사항인데 이렇 게 심하게 제재를 할 수 있냐는 생각입니다.) 3. 과연 제가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 요? 4. 제가 이 사항을 감수한다고 한다면 "창업컨설팅"이란 곳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할 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