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아파트 입주하면서 거실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확장이 합법 화 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구청에 신고 절차를 해야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으며 관 리사무소 및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음) 정상적으로 확장이후에 입주 까지 하였으나 난데없이 ○○카페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몇 명이 경찰서 출두를 하였 으며 입주동 전체 사진을 찍어 현재 1,063세대중 280세대가 불법 확장건으로 신고가 된 상태이며 구청에서는 불법 확장건으로 올 12월까지 원복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 니다. 대전지역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하던 타 아파트는 조용한데 저희 아파트만 이런 논쟁 이 발생되어서 답답합니다. 현재 입주자 대표자도 없거니와 ○○카페 운영자들이 여러모로 확인중에 있으나 답답 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백을 주고 했는데 원복을 해야되나요? 실제 대전시와 구청에서도 합법화가 되었지만 정식적으로 신규 아파트 준공이 떨어지 면 분양사로 업무협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법이 허락하는 범위는 아닌 것 같 구요.... 일단 정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발코니 확장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준에 맞아야 하고 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구청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그냥 두지 말고 적법하게 정리할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는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비내력벽의 철거 등을 그 대상 행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은 이 법을 위반한 입주자 등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나 원상복구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장이 합법화되었다는 말은, 현행 법령으로 보면 정해진 기준에 맞고 필요한 절차를 거친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장 당시 신고 절차를 몰랐고 관리사무소나 인테리어 업체가 알려 주지 않았더라도, 허가나 신고 대상 행위를 절차 없이 했다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 확장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지, 지금이라도 허가나 신고 절차를 밟아 원상복구 대신 적법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문의하세요. 공문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는 허가 대상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와 제94조의 공사 중지 등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02조는 신고 대상 행위를 신고 없이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현행 제35조 제4항은 시공 업무를 하는 자가 입주자의 허가나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는 행위에 협조해 시공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공사 업체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따져 볼 여지가 있으니 계약서와 견적서, 분양사나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안내 자료를 보관하세요. 적법화가 어렵다는 답을 받으면 원상복구의 범위를 구청과 구체적으로 확인해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공문에 적힌 이행 기한(12월)을 확인하고, 그 안에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구청과 협의하면서 협의 경과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같은 처지의 세대가 280세대나 되므로 함께 구청 담당 부서에 기준과 절차를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확장 부분 도면, 시공 계약서와 시공 내역 등)를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