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주택을 큰오빠 명의로 할 때 형제 한 명이 반대하면?

Q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땅은 오빠 명의)을 자연재해로 인한 재건축을 하려 합 니다. 명의를 큰오빠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5남매 인감과 포기각서를 그 중 한 사람이라도 각서를 못받을 경우 오빠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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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 주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부터 상속인 모두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큰오빠 단독 명의로 하려면 다른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필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로는 큰오빠 명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의 분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269조를 준용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015조는 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5남매만 상속인이라면 각자 5분의 1씩 상속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다면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어머니 몫은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비율이 됩니다. 큰오빠 명의로 하려면 나머지 상속인 모두가 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인감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협의서를 써 주지 않으면 큰오빠가 겪을 불이익은 이렇습니다. 주택을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재건축 과정에서 소유자 명의가 필요한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한 형제는 자기 상속분을 그대로 가지므로, 큰오빠가 비용을 들여 다시 지어도 그 몫을 둘러싼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하고, 그 형제의 몫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포기각서는 법적인 상속포기와 다릅니다. 제1019조 제1항과 제1041조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났다면 분할협의로 정리해야 합니다. 포기각서는 분할협의에 동의한다는 증거로 쓰일 뿐입니다. 건물과 땅의 명의가 다르다는 점도 살펴야 합니다. 땅은 이미 큰오빠 명의이므로, 건물만 상속인 공동 소유로 남아 있으면 재건축 후 건물 명의를 정할 때 다시 형제들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새 건물의 건축주를 누구로 할지, 기존 건물의 상속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공사 전에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제1015조에 따라 큰오빠가 처음부터 단독으로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제삼자의 권리는 해칠 수 없으니, 형제 중 누군가의 지분에 압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재건축 공사 전에 분할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형제들의 동의를 받을 때 재건축 비용 부담도 함께 정해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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