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짐은 가만 두고 방을 얻어서 나가서 삽니다. 이 사실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그래서 주소지를 알 수가 없어서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가 없는데 회사로 보내서 받 게 해도 효력을 다 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정금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1/10이라고 들었는데 이 비용이 맞는지요? 그럼 이 비용까지 환수할 수는 없는지요? 소액이라 소송까지하면 남는게 별루 없는거 같고 노력만 하고 억울함이 더 할거 같습 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많이 나는데요. 어떻게 해결 할 수는 없는지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여서, 정확한 주소를 몰라도 동료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보내면 됩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동료가 회사에서 받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들으신 10분의 1은 소송비용 전체가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는 내용증명을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 배달증명을 우편물의 배달일자와 수취인을 증명해 발송인에게 알려 주는 제도로 정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동료가 받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으니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해 받은 사실을 남겨 두세요. 회사로 보낼 때는 수취인을 동료 이름으로 정확히 적고, 다른 직원이 대신 받아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세요.
법원 절차에서도 주소를 몰라 막히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2항은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은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제2호)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제6호, 초본에 한정)에 본인이 아닌 사람도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므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되,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제3항은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가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면 차액을 보정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므로, 이기면 인지대 같은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들인 시간과 노력까지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갚을 날짜를 정해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상대방이 다투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만,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것보다 처음 드는 인지 부담이 적습니다.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사건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됩니다. 돈을 주기로 약속한 문자나 메모, 송금 내역, 동료가 다니는 회사 주소를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