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건내용
2004. 5. 1. 채무자(갑)에게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결정, 송달
2004.6.1.~ 2005.10.25. 제3채무자로부터 매월 압류 추심금 수령
2005.11.1. 채무자 퇴사
2006.1.5. 채무자 기존 회사 재입사
2006.10.9. 채무자 재입사 사실 확인
이상과 같이 당사는 채무자 갑이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급여 및 퇴직금에 압류를
하였고 청구금액 중 일부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퇴사하고 몇 달
이 지난 후 다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이에 당사는 동일회사
에 다시 재입사하였다면 퇴직전 결정받은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제3
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채무자가 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했다면 퇴직전 결정받은 압류명령의 효력
은 유효한지.
2. 채무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였으나 회사의 내, 외부사정(인수, 합병 등)으로 회사
명칭이 일부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전 결정받은 압류 명령의 효력이 유효한지.
(예:㈜○○자동차 → ㈜○○ ○○)
3. 퇴직 후 재입사할 경우 기존 압류 명령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최초 압류 명
령 신청 시 압류목록상에 별도의 기재사항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A

퇴직 전에 받은 압류·추심명령이 재입사 후 새로 생긴 급여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압류는 신청 때 밝힌 채권, 즉 당시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급여와 퇴직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퇴직으로 그 관계가 끝나고 새로 입사했다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집행권원이 남아 있다면 남은 청구금액으로 새 압류·추심명령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하고, 제225조는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제227조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도록 정합니다. 제229조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는 급여채권과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1번, 압류 대상은 신청 때 밝힌 채권의 종류로 정해지므로 재입사 후 급여가 같은 채권인지가 쟁점입니다. 퇴직으로 앞선 근로관계가 끝나고 두 달 뒤 새로 입사했다면 회사가 이를 별개의 채권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추심금 소송에서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의 구체적인 사건번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상담 때 최신 판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2번, 회사 이름만 바뀌고 법인이 같다면 제3채무자는 같은 회사입니다. 합병이라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상법 제235조), 다른 법인이 새로 고용한 경우라면 제3채무자 자체가 달라져 기존 결정으로 추심하기 어렵습니다. 3번, 이미 내려진 결정의 압류목록을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새로 신청할 때 현재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고 급여·상여금·퇴직금 등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청구금액은 이미 추심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적으면 됩니다.
새 압류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기므로, 그 전에 회사가 채무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는 회사에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입사 사실을 확인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압류에서도 급여의 2분의 1 등 압류금지 범위가 적용되므로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존 결정만으로 추심을 고집하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때 소송까지 가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과 이미 받은 추심금 내역을 정리해 남은 금액을 계산하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회사의 동일성부터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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