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구속되면 항소심 사선 변호인은 어떻게 선임하고 실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Q

제가 구속이 된다면 항소에서는 사선 변호사를 만나고 싶은데 절차와 금액정도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8-1년의 실형이란 구속되어 형을 사는 기간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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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에서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가족이 대신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은 심급마다 따로 해야 하므로 항소심 변호인 선임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징역형이 집행유예 없이 선고되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을 살게 되고, 이미 구금된 날수는 형기에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제32조 제1항은 변호인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므로, 사선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도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항소 절차는 기한이 짧습니다.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61조의3 제1항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구속된 뒤에 변호인을 찾기 시작하면 이 기간이 빠듯할 수 있으니, 가족에게 판결문과 사건 자료를 미리 맡겨 두고 선고 직후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하세요.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하므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 때문에 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내용과 사무소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몇 곳에서 사건 기록을 보여 주고 상담을 받은 뒤, 보수 금액과 접견 횟수, 항소이유서 작성 같은 업무 범위를 계약서로 확인하고 선임하세요. 가족이 대신 선임하는 경우에도 피고인 본인과 접견해 사건 내용과 다투고 싶은 부분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 이유 중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 가족 관계나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항소이유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형에 관해서는 형법 제67조가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집행유예 없이 확정되면 선고된 기간 동안 수용되어 형을 살게 됩니다.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하도록 하므로, 재판 중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그만큼 형기에서 빠집니다. 앞으로 실제로 수용될 기간을 가늠하려면 선고된 형기에서 이미 구속되어 있던 날수를 빼 보시면 됩니다. 질문에 적힌 '8-1년'이 어떤 형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선고된 형의 종류와 기간은 판결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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