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는데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Q

다름이 아니고 성인오락실에 근무하다 알게된 오락실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 고 되돌려 받는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우선 빌려간 사람이 저에게 변제하여 준다하여 (사채 사무실)오라고 해 방문하여 사 채 무실에 같은 건물에 있는 은행 통장을 만들라하여 통장을 만들고 비밀번호와 현 금 카드는 사채업자가 채무자와 같이 만들어 제가 사고 신고를 하고 찿아 사용하였습 니다. 사건 당일에 오후에는 저도 그 돈을 제게는 갚는다하고 사채업자에게는 잔고 증명으로 잠시만 사용하기로 했다는걸 알게 됬지만 전 저의 돈을 변제한다는 말만 믿 고 있었고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재판을 불구속으로 받고있는데 어제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2년에 처한다하고 국선변호사도 무죄를 주장하진 않지만 하고 결론을 맸었습 니다. 이 경우는 제가 구속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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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은 형량에 대한 의견일 뿐이고, 실제 형은 판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2년이 구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나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선고 전까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를 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조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고 범죄 후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새 법을 따르므로, 개정 전에 한 행위가 개정 전 법정형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에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만들었고, 나중에 사정을 알고도 돈을 쓰게 된 경위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판은 형을 얼마로 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때 핵심은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사용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는 것, 꾸준한 직업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반성문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면 일부라도 먼저 갚고 나머지 변제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고형이 3년 이하라면 제62조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남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사용한 돈의 규모와 사용 경위도 정리해 국선변호인에게 미리 전달해 두세요. 이미 변론이 끝났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5조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선고 전에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지면 국선변호인과 상의해 변론 재개를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실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구속 사유를 판단해 구속할 수도 있으므로,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고 주거를 분명히 해 두세요.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때도 압박으로 비치지 않도록 정중하게 하고, 주고받은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43조와 제358조에 따라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항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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