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결혼 15차 들어가는 주부입니다. 결혼해서 부터 경제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되
질 않아서 15살면서 7년은 일하고 나머지 7년은 거의 놀고먹으면서 주위에 시댁에 시
어머님과 시누이에 처남에게서 번갈이 굉장히 의존적인 삶을 살았고. 그렇게 돈을 빌
렸으면서도 한번도 제대로 사실대로 설명 얘기해 주지 않고서 나중에 제3자에게 듣
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난 찔끔찔끔 갔다주는 생활비도 그 사람
이 벌어서 갔다가 준 줄로만 알고 썼는데 주위에서 꿔다가 준 게 더 많았습니다. 성
격도 서로 잘 맞질 않아서 경제력상실에 신뢰성 상실에 또 말을 너무 안하는 스타일
이라서 항상 한번 다투게 되면 한달이상 넘어가기도 일쑤고 항상 제가 먼저 풀지 않
으면 화해가 되질 않아서 화목한 기간도 별로 길지않고, 또 항상 필히 말을 해야 하
는 순간에 더 말을 안해서 오해가 오해로 번져갔습니다. 지금에 와선 합의이혼을 하
려하는데 서로 헤어지자고 합의는 되기는 하지만 12세 11세되는 아들 둘이 있는데 양
육비겸 위자료조로 요구를 해도 일단 서류정리가 되야지 한다고만 합니다. 약속을
빈번히 안지키는 사람에게서 믿고해줄 수도 없고 지금 다 까먹고 월세 1000에 사는
데 항상 아슬하게 월세와 관리비만 내주고 것도 밀린 적도 있고 내준다 안내준다 하
면서 그럽니다. 저 혼자 월세내면서 아이 둘 키울 수도 없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그쪽에 어느 만큼 요구할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사람때문에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여러가지 일도 많이 했습니다.
A

협의이혼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진행되므로, 양육비는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법원이 확인한 양육비는 집행력이 있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제할 수단이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로 합의서를 쓰거나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정본을 반드시 내도록 하고, 제5항은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 지급 등을 명하는 심판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제68조는 정기 지급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서류 정리부터 하자"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적습니다. 양육비는 협의서에 금액과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이것이 양육비부담조서가 되어 이혼과 동시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은 두 아들의 나이, 남편과 질문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남편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고집하면 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십시오.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남편의 거짓말과 빚, 생활비 문제가 배상을 인정받을 만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되면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으로 남겨 두어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월세 보증금처럼 남은 재산이 있다면 질문자가 판매 일로 기여한 부분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편의 소득 자료, 질문자가 생활비를 부담한 내역, 남편 대신 갚은 빚이 있다면 그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질문자 명의로 보증이나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협의가 끝내 어려우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합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어렵다면 임시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담할 때 함께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도 미리 검토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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