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먼저 맞고 반격해 서로 다쳤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Q

저희 오빠가 술자리에서 옆에 선배가 취해서 부축하며 나왔는데, 그 선배가 취해가지 곤 저희 오빠를 때리더랍니다. 막 패는 건 아니고, 발로 머리랑 목 쪽을 맞았나봐 요. 술주정이거니..하고 부축해서 가는데, 발로 머리를 툭 치더랍니다. 저희 오빠도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인데다가, 아무리 술주정이래도 맞고는 화가 나서 주먹으로 2 대 정도 얼굴을 쳤답니다. 그 후로 오빠는 주먹을 잘못 날려서 4번째 손가락에 금이 가서 수술하고 깁스 했구 요. 그래도 술 먹고 서로 잘못이려니..했는데(그 덕에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만뒀습니 다.) 그 선배가 이틀후에 전화화서는 자기 이가 나갔다며 고소한다고 했답니다. 자기 가 먼저 쳐서 맞아 놓고는 치료비 달라,..고소한다..그러더랍니다. 그냥 우리가 봐서 는 서로 본인 치료비 알아서 하고 끝내는 것이 좋을 듯 한데, 그 선배가 자꾸만 그렇 게 나와서요. 오빠는 많이 다친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치료비를 준다더라구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아도 될 듯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잘못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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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때린 사람이 선배라도, 오빠가 주먹으로 얼굴을 쳐 이가 상했다면 오빠도 상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은 누가 더 많이 다쳤는지가 아니라 각자 한 행위로 책임을 따집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형사와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63조가 준용하는 제396조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한다고 정합니다. 선배가 발로 머리를 친 것은 폭행이고, 오빠가 다쳤다면 상해가 됩니다. 오빠의 주먹질은 맞은 뒤 화가 나서 한 반격이므로, 계속되는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배의 이가 상했다면 오빠는 상해로 고소될 수 있고, 오빠도 맞은 부분에 대해 선배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각자 상대방 행위로 생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배는 오빠에게 치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먼저 때린 잘못이 있으므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오빠의 손가락 골절은 자기 주먹질에서 생긴 것이어서 선배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치료비를 정리하는 합의가 가장 무난합니다. 합의할 때는 금액과 함께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 주변 CCTV 위치,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 두세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고소하면 두 사람 모두 피의자로 조사받게 됩니다. 이때 누가 먼저 때렸는지, 맞은 부위와 정도, 반격한 횟수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오빠가 머리와 목을 발로 맞았다면 병원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선배의 치아 손상이 정말 오빠의 주먹 때문인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선배가 내미는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을 꼼꼼히 보세요. 손가락 수술로 일을 그만둔 손해는 오빠 자신의 행동에서 생긴 것이라 선배에게 묻기 어렵지만, 합의할 때 사정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오빠가 선배에게 치료비를 줄지 정하기 전에 선배의 치아 치료 예상 비용과 오빠의 치료비를 함께 계산해 보고, 서로의 손해를 맞비겨 정리하는 방식으로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선배가 고소를 하더라도 먼저 맞은 사정은 수사와 재판에서 충분히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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