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출장 가 있는 사이 배우자인 제가 부동산을 매매 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이 부동산매매 계약을 해지해야겠다고 해서, 중도금 수령 전날 부동산중개인에게 내용을 알렸습니다. 중도금수령일 날 매수인과 만나 계약해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매수인은 아무런 연락 없이 중도금을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알린것이 아니므로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이에 본인이 출장가 있는 중 이루어진 계약으로 위임장도 써준적이 없으며, 인감을 발급 하여준 적이 없다고 무효라고 하자 그러면 매수인이 배우자인 저를 명의도용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도용죄가 매수인들이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명의도용죄'라는 이름의 죄는 없지만, 남편의 위임 없이 남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남편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해 계약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으며, 매수인이 고소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제232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자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34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합니다.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죄들의 핵심은 권한 없이 남편 명의나 자격을 썼는지입니다. 남편이 미리 말로라도 매매를 맡겼다면 사정이 달라지고, 아무 권한도 받지 않았다면 위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을 때 남편의 승낙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매수인이 사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위임장을 써 준 적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도 없다는 점은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계약 전후로 남편이 매매를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계약서를 어떤 이름으로 작성했는지, 남편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 문제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남편이 추인하지 않으면 계약은 남편에게 효력이 없지만,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한 대리인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받은 쪽이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배액을 상환하도록 정하므로, 말로 해지를 알린 것만으로 해제되었는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중개인에게 알린 날짜와 내용, 매수인과의 대화 기록, 받은 돈의 내역을 보관하고, 남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면 남편이 매매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받은 돈을 돌려주려 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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