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부)"과 "을(모) "은 2002년 4월에 이혼하였고 슬하에는 8살의 딸인"병"이 있으 며 이혼시 이 "병"의 친권행사자는 "을"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여 "을"이 보호하고 있 습니다. 이후 "갑"은 2002년 10월에 사망하였고 갑의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는 2006년 9월에 와서야 "병"을 상대로 상속채무발생통지를 하였고 금500만원을 변제하라고 합니 다. "을"은 이혼한 상태라 굳이 상속 포기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상속 포기 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 "갑"의 채무는 "병"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만약 상속이 된다면 "을"은 이혼한 상태인지라 변제의무는 없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무능력자나 다름없는 "병"이 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경우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드리는 질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빚은 딸에게 상속됩니다. 이혼한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등에는 지금이라도 한정승인을 검토할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빚도 이 권리의무에 포함됩니다.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끝난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갚을 의무가 없고, 딸이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0조는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이면 이 기간을 친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에서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사망 사실을 알았는데도 아무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있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사망 후 4년 가까이 지나서야 처음 알려 왔다는 점은 그전에 빚을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기간이 지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딸 자신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4항은 현행 규정이며,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 시작된 상속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통지서와 받은 날짜를 보관하고, 아버지 명의 재산과 빚을 조사해 두세요. 제1019조 제2항도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일부라도 갚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딸이 어린 동안에는 친권자인 어머니가 이 절차를 챙겨야 하고, 채권자가 독촉하더라도 빚을 인정하는 각서는 쓰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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