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전처 자녀가 올라 있어도 계모 명의 재산은 친아들 혼자 상속하나요?

Q

먼저 저의 가족관계는 아버님 전처 후처 아버님과 전처사이에 아들 1명 딸 1명이 있 고 아버님과 후처 사이에 아들 1명이 있습니다. 전처분이 돌아가시고 후처를 맞이하 였는데 결혼후 5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후처는 갖은 고생을 다하여서 아파 트를 사고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새로 사신 것이고 땅은 아버님이 돌 아가시면서 후처에게 상속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후처마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 다. 후처의 호적등본에는 전처의 자식들 앞으로 부모란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 니다. (돌아가시기 2년전에 "모" 이름 직권정정이라고 나옴) 그렇지만 돌아가신 아버 님의 호적등본에는 전처의 아들 1명과 딸 2명의 부모란에는 전처의 이름으로 되어있 습니다. <질문> 1. 홀로 남은 후처의 아들은 어머님 명의로 된 것들에 대해서 100% 지분의 상속권을 갖는 것인지요? 2. 이미 구청에서는 후처의 아들이 상속권자임을 인정하고 후처의 아들은 등록세와 취득세 그리고 주택매매채권을 납입한 상태입니다. 후처(본인의 어머님)의 평소 말씀을 받들고자 후처의 아들은 자신이 집을 관리하 고 어머님 살아계실 때처럼 모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가시기 10년전부터 후처와 후처의 아들 둘만 살고있었던 집입니다.(그렇지만 주민등록등본에는 전처의 아들1명도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전처의 아들과 딸은 후처에게 관심이 없어 돌아가신 뒤에도 남은 재산에 대해서 만 관심을 가집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되어 이복형제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필요한 서 류를 모두 첨부하여 등기소로 갔습니다. 등기소에서는 현재의 호적에 전처의 아들과 딸의 부모란에 후처의 이름이 있으므 로 가정법원에 가서 호적에 있는 전처의 아들과 딸들의 부모란에 전처의 이름으 로 바꾸는 소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대로 제출해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가정법원에가서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지요? 3. 이런 경우 호적을 정정해야한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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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지 않았다면 계모(후처)와 전처의 자녀 사이에는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가 없어, 전처의 자녀는 후처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후처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후처의 아들 한 명뿐이라면 그 아들이 단독 상속인입니다. 다만 등록 기록에 전처 자녀의 모가 후처로 올라 있으면 등기소는 그 기록을 따르므로, 먼저 기록을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으로 하고, 제769조는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정합니다. 제772조 제1항은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친계를 인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7조는 확정판결로 정정해야 할 때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전처의 자녀는 후처 쪽에서 보면 배우자의 혈족, 곧 인척일 뿐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후처의 아들이 어머니 명의 재산을 모두 상속합니다. 후처의 부모가 살아 있더라도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보다 뒤 순위인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후처가 상속받은 땅도 후처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물음입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등을 받은 것과 등기소가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지금 기록상 전처 자녀가 후처의 자녀로 보인다면 정정 없이는 단독 상속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권정정으로 모 이름이 잘못 들어간 경위가 서류로 분명하다면 제104조의 허가 절차를, 친자관계 자체를 다퉈야 한다면 판결을 받아 제107조로 정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민법 제865조 제2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결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기한이 있으니 서두르세요. 아버지와 후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직권정정 경위가 나타난 서류를 준비하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 주민등록등본에 전처의 아들이 동거인으로 나오는 것은 상속인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전처 자녀가 상속을 주장하려면 후처와의 입양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입양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 두세요. 다툼에 대비해 후처가 아파트와 땅을 취득한 자료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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