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에 안 나온 놀이터 옹벽, 분양사기나 손해배상이 되나요?

Q

저는 예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모델하우스도 모두 철거된 상황이어서, 같은 회사의 다른 지역 모델 하우스에서(그곳에도 같은 평 형의 모델하우스는 없었음) 광고 카타로그와 내부 사진앨범만 보고 계약하게 되었습 니다. 그렇게 계약한 아파트가 1층 피로티에 2층에 위치한 가구였습니다. 그런데 올 해 1월쯤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아파트 거실 앞에 옹벽이 있으니 의논을 좀 하자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아파트의 놀이터가 우리 동의 2층 높이에 있었습니다. 그 놀이 터를 둘러싼 옹벽이 우리 아파트의 거실을 약 2.5m-3m쯤 떨어진 곳에서 거실바닥으로 부터 1.5m정도의 높이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놀이터 바닥의 높이가 2층 바닥의 높이보다 더 높아 2층 가구는 거의 반지 하와 같은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분양 당시에 본 카타로그에는 단지를 위에서 아래로 보고 찍은 조감도만 있어 서 놀이터가 2층 높이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 시에 영업을 담당한 사람도 놀이터가 보이는 2층이라고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은 어차피 이렇게 지어지도록 설계가 되어진 이상 놀이터 자체를 어 쩔 수는 없고, 옹벽을 펜스형태로 바꾸어 각 가정의 담담함을 조금 덜어주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단, 이 옹벽에 의해 거실 앞이 가려지는 세대는 모두 4세대인데, 4세대의 의견이 통 일되어야 하나, 4가구의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 부득이 같이 모이지 못하고 1가구씩 면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사측의 거짓말이었고, 지금 보니 모든 가구가 함께 모여 의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4세대 중 1세대와 는 250만원 상당의 샷시를 제공하고 옹벽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8월 말에 있었던 사전 점검 때까지 옹벽은 그대로 있었고, 지금에 와서 옹벽은 도저히 없앨 수 없으니(놀이터 안전상의 문제) 세대별로 500만원 정도에 합의 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세대들은 모두 시간상의 촉박함으로 인하여 모두 이 아파트에 입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2가구는 이미 입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가구도 잔금을 모 두 치르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아파트 동의 2층 세대는 모두 6세대인데, 옹벽으로 거실쪽이 가려지는 4가 구와 그렇지 않은 2가구의 분양가가 동일한 실정이어서 더욱 분통이 터집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질문> 1. 우선, 건설사가 놀이터의 높이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는 분양 카타로그에도, 현 장 공사현황을 알리는 사진에도 교묘히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2. 건설사에서 옹벽을 펜스로 대체한다고 입주예정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시간만 끌었 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줄여 입주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 같은데 요. 이도 분양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3. 우리 아파트가 총 4개 동이고 이 4개동이 사각형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 나 경사지에 아파트를 지어 2개동은 놀이터와 같은 위치에 1층이 있고, 2개동은 놀이터보다 낮은 곳에 2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 1층에서 놀이터 건물로 3m인도 블럭을 가로질러 들어가면 바로 지하 1층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나란히 지어 놓은 두 건물의 같은 층에서, 하나는 1층으로 표시하고 다른 한 건물은 지하1층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분양 카타로그에는 이 문제가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기분양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4.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지어진 2개 동의 경우 사실상 건설사의 광고보다 1층이 낮 은 곳에 위치한다고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우리 동 3층의 경우 놀이터에서 보 면 다른 동의 2층보다 낮은 높이에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옹벽에 가리지는 않는 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등이 예견되는데 이에 대해 건설사에 손해배상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5. 저희 집의 경우 배란다에서 밖을 보았을 때 옹벽으로 인해 답답함이 심하고, 실내 가 낮에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는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옹벽으로 인한 소음(우리 동 건물과 옹벽 사이의 1층에서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소리까지 집안으로 다 들립니다.)과 저녁에는 옹벽에 불빛이 반사되어 실내 에 빛이 세어들어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6. 저희와 같은 형편의 옆집은 중개소에서 제공하는 분양 카타로그만 보고 분양권을 전매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도 건설회사에 대해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7. 옹벽에 의해 거실 앞쪽이 가려지는 4세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청구금액은 어 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혹시, 산정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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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카탈로그에서 놀이터 높이처럼 집의 구조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숨겼다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광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해 지금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전단과 팸플릿을 광고 방법으로 정하므로 분양 카탈로그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광고로 정합니다. 법 제10조는 이를 위반한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들어 면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11조는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부터 셋째 물음에 대해, 카탈로그에 조감도만 싣고 놀이터가 2층 높이라는 점과 동마다 층 표시가 다르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면 사실을 은폐한 광고인지가 쟁점입니다. 협의로 시간을 끈 사정도 그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고,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에 해당하는지는 수사로 가려야 합니다. 넷째와 다섯째 물음에 대해, 사생활 침해, 일조와 조망 저해, 소음과 빛 반사로 생활에 피해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위법한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측정 자료를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옹벽 때문에 실내가 어둡고 소음과 빛이 들어오는 상황은 시간대별 사진과 측정 결과로 남겨 두어야 피해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물음에 대해, 제10조는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하도록 정하므로, 전매로 분양권을 산 이웃도 같은 카탈로그를 보고 계약해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물음에 대해, 청구액은 옹벽에 가려진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가치 차이 등을 감정 자료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정해 볼 수 있고, 증명이 곤란하면 제11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카탈로그, 계약서, 옹벽 사진, 실내 밝기 측정 자료, 건설사와의 협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같은 피해를 입은 세대가 함께 대응하면 자료를 모으기 쉽습니다. 세대별 500만원 합의안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손해 범위를 따져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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