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있던 수출 물건을 대금 없이 가져갔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먼저 이건이 형사고발이 가능한지를 알려주세요. 저는 중국에서 7년째 미국의 벤더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전 미주오더로 프리스 자켓을 20000여장 만들어서 보냇는데, 엘시로 진행을 했습 니다. 물건이 미국도착후 최종 바이어가 물건을 취소했다고 해서 물건을 포워딩 업체 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구요.(엘시는 결제가 되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이오더를 미 국대리로 한국에 엘시를 열어준 ○○회사의 ○사장이, 바이어가 오더를 취소해서 물건 이 창고에 있으니 내가 도와줄테니 다른데다 팔자는 제안을 이멜과 전화로 받앗습니 다. 우리는 물건을 가져가기 전에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라는 통지를 이멜로 유선상으 로 전달을 했고 포워딩 업체에도 똑같은 내용의 이멜을 보냇습니다. 포워딩 업체도 운송비를 못받아서 동시에 해결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지요. 단 저희가 미국에 당장 갈 수가 없으니 저희가 아는 바이어의 형님이 미국 LA에 있는데 그 분이 가면 같이 동행해서 돈을 입금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나서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물건 은 가져가고 연락도 없더니 돈도 결제를 않했습니다. 총 물품대금은 120000불 정도 됩니다. ○○회사에 싸게라도 팔아달라고 해서 우리한테 60000불을 보내주고 포워딩 업 체 운비를 20000불 주고 가져가는 조건이었지요. 그런데 포워딩 업체에만 20000불을 결제하고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미국바이어가 돈을 안줘서 한국의 ○○회사의 ○사장도 법적소송중이라고 하는데...그래서 지금까지 믿고 기다렸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되어 법적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료 : 엘시사본 및 거래내역서 바이어와 통화한 내용 카피(CD에 저장) : 물건을 가져갔다는 증거와 함께 자기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내용 포워딩 업체와 ○○회사에 보낸 이메일 : ○○회사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바이어한테 자기도 못받아서 기다린다는 내용 위 자료로 충분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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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대금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그친다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금 청구는 시효가 짧을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3자가 재물을 받게 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기에서 핵심은 물건을 가져갈 당시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입니다. ○사장은 6만 불을 보내고 운송비 2만 불을 내는 조건으로 물건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운송비만 내고 물건을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국 바이어에게 돈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이라는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이 됩니다. 물건을 가져간 곳이 미국이라도 행위자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바이어에 대해서는 현지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보겠습니다. 신용장 사본과 거래내역서는 거래와 금액을, 통화 녹음은 물건을 가져간 사실과 기다려 달라고 한 사실을 보여 줍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므로,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은 송금 후 인수하기로 한 조건을 알린 증거입니다. 여기에 포워딩 업체의 출고 기록과 인수자 확인, ○사장이 실제로 물건을 팔았는지와 소송 중이라는 말의 근거 서류를 더하면 좋습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약속한 대금이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를 꼭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하면서,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거래가 상품 대금에 해당하면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남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라서 어느 나라 법과 법원이 적용되는지, 신용장 관련 은행에 대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시간 순서대로 경위를 정리하고 자료를 번호를 붙여 첨부하십시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고소만으로 대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한국에 재산을 두고 있다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제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바이어와 ○사장이 함께 계획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므로 두 사람 사이의 연락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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