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액재판 통고장이 날라왔거든요. 제가 ○○통신사에 160만원정도 요금이 미납되 있는데요. 미납된 요금을 해결할 의사는 있지만 당장 갚을 능력도 안되고 상황도 안되서 미뤄지고있거든요. 신용회사 직원이랑 통화를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구요. 갑자기 통고장이 날라와서 경황이 없는데요. 계속 연체가 될 경우 저희집에 피해가 생기나요? 예를들면 압류 딱지가 집에 붙게 되는건지... 저에게 피해가 생긴다는건 알고있는데요. 요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리고 싶은데 제가 법원으로 가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통고장에 보면 가압류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핸드폰 요금 미납떄문에 가압류 당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정보회사 직원이 예전에 무조건 한번에 납부해야 된다고.. 분납도 안되고 미뤄줄 수도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집에 빨간딱지가 붙을까봐 너무 겁나고 걱정되네요.
신용정보회사가 보낸 통고장만으로 바로 집에 압류 딱지가 붙지는 않습니다. 유체동산을 압류하려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이 먼저 있어야 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이라도 법원 결정을 받아 가압류를 할 수는 있으므로, 법원 서류가 오면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은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고, 제5조의4는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195조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와 2월간의 식료품 등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면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족 소유의 물건이 압류되면 그 가족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툴 수 있고, 생활필수품은 처음부터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가압류는 휴대폰 요금도 금전채권이므로 법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지는 채권자가 정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법원에 갈 필요는 없지만,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나 이행권고결정서가 오면 내용을 확인하세요. 한꺼번에 낼 수 없다면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변론기일에 분할 납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분할 납부안이 반영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고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때부터는 채권자가 이를 근거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에 갚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을 정리해 채권자 측에 서면으로 분할 납부를 다시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납 금액이 실제 사용 내역과 맞는지 청구서로 확인하고, 분할 납부를 요청한 내용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법원 서류는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