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은 어음 채권의 소멸시효와 하청 공사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Q

채권자가 어음을 빌려줘서(1997년) 할인을 하여 돌아오는 어음을 막고 채권자가 지방법 원에 민사 판결이 나서 채무자가 변재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으면 이럴 때는 시효기간이 없는지요? 종합건설에서 개인이 하청을 하여(복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종합 세 무소에서 부가세를 지불하라고 세무서신이 왔는데 부가세는 종합건설에서 받아가지고 개 인이 세무소에서 서류를 제출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시효기간이 계약된 날짜로부터 되는 지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날짜로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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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계약한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하청 공사의 부가가치세는 공사를 한 개인사업자가 원청인 종합건설회사로부터 받아 자기 이름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기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으로 정합니다.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가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합니다.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그 기산일을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는 5억원 미만의 국세를 징수할 권리가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고지한 세액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기준이고, 그사이 압류나 채무자의 승인처럼 시효가 중단된 일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질문에 적힌 일이 1997년 무렵의 어음과 관련된 판결이라면 이미 10년이 지났을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일과 그 뒤 압류 등을 한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확정일은 판결을 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이라면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나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하청을 받아 공사한 개인이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는 그 개인에게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따로 받기로 했는지는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셋째 물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이나 판결일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세무서가 이미 세금을 고지했다면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의 과세기간과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와 세금계산서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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