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디에 접속해 정보를 바꾸고 캐시를 썼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얼마 전 ○○ 아이디를 해킹했습니다. 해킹 방법은 그냥 타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보고 비밀번호를 대충 맞추는 식으로 해서 운좋게 맞아서 로그인 한 뒤 개인신상정보를 바꾸고 캐쉬 900윈 있던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제 본래 아이디로 쪽지가 왔더군요. 경찰소에 신고한다고.. 급한맘에 저는 그 사람에게 쪽지를 보냈고 이틀 뒤엔가 쪽지가 왔더군요. 늦었다고 이 미 신고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보상이 필요하면 하겠다 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보상은 필요없고 지금이라도 자백을 하니 취소해 준다더군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민원취소원인가 작성하고, 그 형사분 말이 일단 접수는 했 는데 사건종결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인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 한번 방문 해달라고.. 그 경찰서는 경 북이고, 저는 부산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사건이송 요청서를 작성해주면 제쪽 사는 곳 관할 경찰서로 보내줄테니 그쪽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사건이 송 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를 보낸 상태입니다. 요약해보면 그 신고자가 아이디, 비밀번호가 한차례 바뀐 것 그리고 며칠 뒤에 비밀번호가 한번 더 바뀌고 캐쉬(900원)를 사용한 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무슨무슨 법을 위반했는지와 처벌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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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짐작해 남의 계정에 들어간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고, 개인정보를 바꾼 것은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던 캐시를 쓴 부분은 컴퓨터등 사용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해도 이 죄들은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은 두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다른 사이트에서 본 아이디로 비밀번호를 맞혀 로그인한 것은 접근권한 없는 침입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를 바꾼 것은 제49조의 정보 훼손이나 도용으로 볼 수 있고, 남의 계정의 캐시 900원을 쓴 것은 컴퓨터등 사용사기 문제가 됩니다. 법정형은 높지만, 실제 처분은 피해 금액, 초범 여부, 반성과 피해 회복 정도를 보고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취소서를 냈더라도 위 조항들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침입 경위와 바꾼 정보, 사용한 금액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쪽지, 사과한 내용, 피해자가 작성한 취소서 사본을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제출하십시오. 사용한 캐시 900원은 바로 돌려주고 그 기록을 남겨 두면 피해 회복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사는 곳 관할 경찰서로 옮겨지면 그곳에서 연락이 오므로, 출석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십시오.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계정에 접속한 일이 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이후에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절차는 보통 경찰 조사, 사건 송치, 처분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로그인했는지, 무엇을 바꾸었는지,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용한 금액이 적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때 피해자의 취소서 사본과 사과 쪽지를 함께 내면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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