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디자이너가 무단으로 쓴 홈페이지 이미지, 회사가 저작권 책임을 지나요?

Q

제작년도 : 2004년 10월 제작처 : 관공서 홈페이지 제작중에 디자이너가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사용을 하였다고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이미 디자이너는 퇴사를 한 상태이고... 관공서에서 A라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A라는 업체는 B라는 업체에 용역 을 주고 B라는 업체는 저희 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작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공문은 관공서 담당자에게 배송이 된 상태입니다. 1. 저작권에 대한 유효시점이 2005년 4월 입니다. 저희가 작업한 시점이 이전 시점인 2004년 10월경입니다. 저희가 현재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를 하지 않고 관공서 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 태입니다. 저희가 책임을 지고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2. 법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저희가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가요? 3. 책임에 대한 부분이 저희 회사에 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아니면 작업한 사람이 져야 하는지...? 회사에서는 일단 이미지를 구매해 주지 않은 상태이고 디자이너가 임의로 사용을 한 상태입니다. 4. 관련해서 알려 주실 내용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저작권은 등록과 관계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생기므로, 등록 시점보다 먼저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원이 업무로 무단 사용했다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형사에서는 작업한 사람과 함께 회사도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시점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제125조 제1항과 제2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그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고의적 침해이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5조의2 제3항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23조 제1항은 권리자가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제136조 제1항이 복제나 공중송신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과할 수 있게 하고, 제140조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아니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제141조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죄를 저지르면 법인도 벌금형을 받게 하되,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합니다. 1번 물음에 대해, 인터넷에서 이미 쓰이던 이미지라면 작업할 때 이미 창작된 것이므로 등록 전이라도 저작권은 있었습니다. 지금 관공서가 관리한다고 해서 처음 복제해 올린 행위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해가 등록보다 먼저 시작되었다면 법정손해배상 청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에 대해, 무단 사용이 사실이라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공문을 보낸 쪽이 실제 권리자인지, 어떤 이미지가 얼마 동안 쓰였는지 확인하고 사용료 수준의 합의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고의적 침해로 보아 배상액을 늘릴지 판단할 때는 제125조 제5항에 따라 침해 이후 침해자가 취한 조치 등도 고려되므로, 이미지를 바로 내리고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물음에 대해,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게 하고,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먼저 책임을 지고 퇴사한 디자이너에게 구상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이미지를 가져다 쓴 디자이너가 행위자가 되고, 회사는 제141조 단서처럼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야 벌금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알려 해당 이미지를 바로 내리거나 바꾸게 하고, 용역 계약서들에 저작권 책임 조항이 있는지,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가져온 경위와 작업 기록을 모아 두세요. 위 형량과 고의적 침해의 배상 규정은 최근 개정된 현행 규정이어서, 오래전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문에 답변 기한이 있다면 그 안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회신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