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다 채무자의 팔목을 붙잡았는데 폭행죄가 되나요?

Q

제가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여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얼추 1년전 알게 되었습 니다. 서로 마음이 맞고 해서 자주 어울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 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어느날 여자들이 사정이 어렵게 되어 돈이 필요하 게 되었습니다. 급한 사정으로 필요한거 같아 마침 현금 150만원정도가 있어 전 친구한 명을 빌려 주었고 제 아는 동생도 여자친구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친하게 지내서 해결되면 금방 갚겠다는 말에 저도 승락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을 하게 되어 그 사람들을 자주 못보게 되었고 얼마 지나 동생도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동생에게 돈 좀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1달 정도 뒤 조 금씩 갚은 돈이 100만원 정도가 되어 지금 50만원 받을 돈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여자측 연락이 끊기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려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동생도 저에게 미안한지 전화를 피하는거 같았습니다. 그전 연락이 되었을 때 다음주에 주겠다 면 게속 미루고 연락을 안한게 이제 반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동생과 연락 하는데 그 여자집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주소로 집에 찾아갔습니다. 먼저 집 에 누가 있는줄도 모르고 해서 그 집 앞에 그 집 주인차가 있었습니다. 차 유리에 전화 번호가 남겨져 있길래 전화해서 차 좀 빼달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집주인을 보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자 어느 남자분이 나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혹시 ○○○씨 댁 ○맞 는지 그 분 아시는지 물어 봤습니다. 맞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길래 제가 이래저래해서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몇 개월동안 연락도 없고 연락도 안되다 어떻게 알게되어 찾아왔 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분 안에 계시냐고 했더니 친구의 집에 있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뒤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강아지를 들고 배란다에서 절 보고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전 모르는 채하고 제가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러 왔으 니 어떻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화를 내며 너가 여기 왜 왔냐 돈 받고 싶으면 가라 하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는 것입니다. 전 그렇다고 그 여자를 믿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남자분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하니 그 분도 어느정도 제 말에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그 여 자분 봤다 하지만 전 돈만 받고 가면 그만이지 그런거 상관없느니까 해결해 달라 말했습 니다. 그러자 남자분이 얘기해 보겠다면서 집에 들어가 핸드폰을 꺼놓은 것입니다. 전 몰랐던 그 여자의 전화번호가 저에게 왔다는걸 알고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 가지로 돈받고 싶으면 집에나가라는식이지 도무지 대화가 안통했습니다.전 법을 잘 몰 라 112에 전화를 하여 이런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물었더니 민사쪽일이라 상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차용증이라도 받을수 있게 경찰분에게 문만 열어 달라 할 수 있냐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긴한데 직접 조용히 문열어 달라고 해도 상 관 없다했습니다.그래서 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또다시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집앞 에서 만나서 얘기하기로 그래서 제가 현관앞으로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 자가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전 돈 받으러 왔다 돈만 받으면 된다 했더니 너 차 용증있어 하며 안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가 그럼 차용증 쓰게 공증 사무소라도 가자 했더니 안간다 하여 계속 가자고하여 같이 사무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이라 문이 안 열여 이더군요. 그런데 올라오는 길에 1층에 한곳이 열여 있길래 거기에 같이 들어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선 그런거 작성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메모지와 볼펜을 빌려 지금 여기서 저희끼리 쓸 수 있 냐니 메모지와 볼펜 인주를 빌려 주었습니다. 저희 둘은 밖으로 나가 제가 그럼 여기에 돈 주기로한 것을 써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못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 짜피 이거런 써주기로 하고 온건데 왜 안 쓰냐니까 내가 이걸 왜써 이러면서 안쓴다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돈을 못준다면서 집에 가려해서 제가 그럼 왜 못주는지라도 써달라 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냥 아무말없이 집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전 써주기만 하면 되 는데 안써주고 가는 여자가 이상해보여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하지만 뿌리치고 게속 가 려고만 하며 찻길을 그냥 막 건너서 가는 것입니다. 전 이대로 보내면 돈을 못받을꺼 같 아 게속 쓰고 가야하는거 아니냐며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길에서 있는데 사람들 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여자가 오히려 더 뿌리치면 가려는 것 입니다.그래도 전 이대로 가지 말라며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 하 여 남자한테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전 어이가 없어 그냥 경찰이 올 때까지 떨어져 기다 렸습니다. 경찰이 오자 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아무도 저의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돈문 제는 민사쪽이고 저는 여기에 폭행죄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조서를 꾸며 달라하고 몇십분 뒤 저는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형사님께서 자초지종 듣더니 별일 아 닌데 서로 좋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돈만 받으면 되지 아무일 없고 감정도 없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 미루며 갑자기 의기양양해지는 것입니다. 전 결국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여자는 간단한 조사 끝에 집으로 갔습니다. 전 돈도 못받고 죄인되는거 같아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은 받을 수 있는지 전 어떻게 되는건지 형사처벌 받는건 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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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으려던 목적이었더라도, 가려는 상대의 팔목을 붙잡아 막은 행위는 폭행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남은 50만원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하고, 제232조 제3항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게 합니다. 형법 제23조 제1항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고 그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자구행위로 벌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써 주지 않고 가려는 상대의 팔목을 붙잡은 것은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여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구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친 곳이 없고 붙잡은 경위가 어땠는지는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니 조사에서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상대가 갚겠다며 미루다 연락을 끊고 반년 넘게 피한 사정은 찾아가게 된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으면 절차가 끝날 수 있고, 그때 남은 돈 문제도 함께 정리된다면 합의서에 적어 두세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하고, 제9조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폭행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앞으로는 집으로 찾아가거나 붙잡는 방식은 피하세요. 남은 50만원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소액사건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건넨 사실, 100만원 정도를 나누어 갚은 기록, 갚겠다고 한 문자 등으로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나 돈을 마련한 기록이 도움이 되니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112에 문의했을 때 안내받은 것처럼 돈 문제는 형사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두 절차를 나누어 대응하세요. 조사에서 한 진술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나 주변 영상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이후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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