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이가 쏜 비비탄에 친구가 눈을 다쳤다면 부모 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Q

토요일 날 3학년인 첫째 친구 아이가 같은반 아이들 세명을 데리구 비비탄총을 가지고 저희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총이 없습니다. 같이 나가서 놀자고왔는데.. 저희 아이 가 점심을 먹지않은 관계로 들어와서 놀라고 했습니다. 밥을 먹지않은 아이도 있고해서 저는 라면을 끓여서 먹이려구 부엌에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이는 체스를 하고 있었고 다 른 아이들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 아이가 울 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피해자가 가지고 온 총을 가지고 놀다가 비비탄 총알이 들어있지 않은 줄 알고 쐈다가(7살이라 바로 가까이서 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 안경낀 피해자 아이 안경을 맞추고 안경알(플라스틱)이 튀어 울고 있었습니다. 저 는 바로 데리고 안과로 갔고 검사결과 수술은 아니고 눈에 기스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 런데 검은 눈동자에 있는 기스가 조금 깊다면서 종합병원에 가보라고 하네요. 우선 안약 과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보호자도 왔고 의사 왈 나중에 시력이 나빠지거나 혼탁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현재 안경낀 시력이 왼쪽이 0.2인데 사고후 재었을 때 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지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주말 인 관계로 월욜날(10/2) 종합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치료비와 검사비 를 대려고 하는데 저희의 책임이 다인지 아니면 그쪽도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집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저희가 오라고 해서 온게 아니구 저희들끼리 놀러온 것입 니다. 밖에 나가서 놀자고 잠깐 기다린거죠. 어느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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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둘째가 친구의 눈을 다치게 한 일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고, 아이에게 책임을 가릴 지능이 없다고 보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 아이가 비비탄총을 직접 가져온 사정 등은 배상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모든 손해를 한쪽이 전부 떠안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755조 제1항은 이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763조는 과실상계에 관한 제396조를 불법행위에 준용하므로, 피해자 쪽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7살 아이라면 자기 행동의 책임을 가릴 지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서, 실제 배상 문제는 부모님의 감독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아이들끼리 찾아왔고 부모님이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다는 사정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편 피해 아이가 총알이 든 비비탄총을 가지고 왔다는 점은 피해자 쪽 사정으로 제396조에 따라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책임의 비율은 당사자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정하게 됩니다. 치료비와 검사비를 먼저 부담하겠다는 생각은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곧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지 않도록 지급 명목을 분명히 해 두세요. 배상할 손해는 이 사고로 생긴 치료비와 검사비가 중심이 되고, 나중에 시력 저하나 혼탁 같은 후유증이 사고 때문이라고 확인되면 그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하므로, 다친 아이 쪽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전후 시력이 같게 나왔으므로, 종합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책임은 형법 제9조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7살 둘째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후유증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바로 모든 것을 끝내는 합의를 하기보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범위를 정해 합의서를 쓰는 편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사고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고,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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