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종합건설에서 개인에게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에서 ***원을 부가세 별도로 하고 ***원에 대한 부가세를 10%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에서 노임자재장비 등 모든 것을 지불하고 잔액이나 남은 돈에서 부가세를 지불 하여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맡아 하는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노임·자재·장비 비용을 다 쓰고 남은 돈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 대가인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서 자재·장비를 사면서 세금계산서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빼서 실제로 낼 세액을 정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정했다면 계약금액이 공급가액이 되고, 그 10퍼센트를 공사를 받는 쪽에게서 따로 받아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과 제3항은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공급가액은 대금 등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0조는 세율을 10퍼센트로, 제31조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과 제2항은 매출세액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두 방식 가운데 앞의 방식, 곧 부가세 별도로 정한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그 10퍼센트를 부가세로 계산하는 것이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남은 돈에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자재와 장비를 사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냈다면 그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뺍니다. 제12조 제3항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직접 고용한 인부에게 주는 노임에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노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그 부가세는 매입세액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세를 포함하는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9조 제7항에 따라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므로, 받은 돈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따로 부가세를 더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여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자재·장비 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챙기셔야 합니다. 공사를 공급하는 쪽은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쪽이 사업자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합니다. 매출세액보다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많으면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차액은 환급세액이 되고, 제38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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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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