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와 산재처리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산업재해)할 경우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 상처리하는 것은 위법인지요? 즉, 법적으로는 모든 산재시 산재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요(관련규정도 알려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하지 않고 공상처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2. 건설사(시공사)로부터 가구업체가 가구납품설치계약(하도급)을 따와서 다시 시공업체 (설치업자)에게 시공하도급을 주어 그 시공업체 소속 작업자가 설치작업을 하는 경 우, 설치작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또 실제 산재발생 시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보고 대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공상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170조 제3호는 은폐한 사람과 은폐를 교사하거나 공모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75조 제3항 제2호는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제36조 제2항은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40조 제3항은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부상을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으로 처리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 대상인데 보고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은폐 문제가 됩니다. 보고 대상 재해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므로 사고 정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해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정합니다.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봅니다. 질문하신 구조라면 가구 설치가 건설공사의 일부로 도급된 것이면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인 건설사가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승인 여부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는 공단이 지급하고, 그 밖의 손해배상 책임은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쪽이 누구인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더라도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이 남으면 근로자가 나중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고 경위와 치료 내역을 기록해 두어야 하고, 근로자도 진단서, 사고 당시 사진, 동료 진술 같은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도급 구조에서는 사고가 난 작업자가 어느 업체 소속인지,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가 책임을 가리는 데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작업 지시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근로자가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사고 경위서와 진단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