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생겼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1998년 초부터 저희 장모님(현재 나이 50세)은 허리통증으로 매우 시달리셨습니다. 그 당시 충남 ☆☆에 살고 계신 관계로 주변의원에서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1998년 8월 정밀진단을 받기 위하여 천안 ★★대학병원에 5일정도 입원하여 MRI 등 여러 진단을 받았으나(100만원 정도 소요됨) 디스크는 아니며 그 외 아무 이상 을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며 진통제 계속 복용하면서 좋다는 민간요법을 다 쓸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 때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셨으나 병세로 아무 일도 못하셨습니다. 또한 식구들은 대학병원에서 아무 병도 찾지 못했기에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만 있었으며, 주변에서는 병도 없는데 아프기만 한다고 해서 귀신든 것이 아니냐는 말까 지도 있었습니다. 1999년 2월 너무나 큰 고통에 실신하여 앰플런스로 홍성의 ○○병원(개인 병원) 입원하였으며 진찰결과 척추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지금까지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악화되도록 조취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척추결핵은 보통약으로 치료를 받는 병이나 병세가 너무 진전이 되어 수술해야 되며 며칠 내 빨리 수술을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수술받아도 사망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으며 바로 서울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2,000만원 이상 소요) 척추손상이 심하여 척추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며 현재도 큰 흉터와 함께 지팡이 나 의지물 없이는 걷기가 불가능하실 정도입니다. ★★대학교병원에서 질병을 알아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에서 그런 병조차 알아내지 못한 것은 범죄에 가깝다고 생각되며, 차라 리 그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현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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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커졌다면 원래는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일은 1998년과 1999년에 있었던 일이라, 지금은 법이 정한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동안 소송을 내는 등 시효를 멈추게 한 사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장모님이 겪으신 고통과 장애는 매우 안타깝지만, 지금은 남아 있는 자료와 그간의 경과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병원이 진찰과 검사를 하면서 마땅히 찾아야 할 병을 과실로 놓쳤다면 이 두 조항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 때문에 장애가 생겼는지는 진료기록과 의학적 감정으로 가려야 합니다. 문제는 기간입니다.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대학병원 진찰은 1998년 8월, 척추결핵 진단과 수술은 1999년 2월 무렵이므로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10년은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므로, 그 사이 소송을 냈거나 병원이 책임을 인정한 문서가 있다면 그 자료부터 찾아보세요. 이런 사정이 없다면 지금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른 절차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은 조정신청을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책임도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이미 지났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이라면 위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심이 들면 바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고, 진단서와 영수증, 다른 병원의 소견을 모아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하세요.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할 수 있지만, 위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장모님의 경우에도 당시 병원과 주고받은 서류나 합의 시도가 남아 있다면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진료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는 해당 병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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