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으로 사장 집을 가압류했는데,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Q

가압류+지급명령서를 접수했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퇴직금 14,258,400원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담보제공 150만원의 판결이 나와서 보증보험 가서 서류 떼다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아마두 얼마 뒤에 등기소총탁인가요? 그게 결정이 내려질 듯합니다. 궁금한건요. 가압류가 확정되서 채무자 부동산 집 소유등기부 등본상에 가압류라 판정이 내려져 글씨로 표시 가 되어질 경우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집이 가압류설정이 확정되었다구 통보가 가는 건가요? 채무자게에 통보가 어떤 식이든 되었다 쳐요. 그렇다고 바로 체불임금 천사백만원 넘는 돈을 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어 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려구 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찿아서 가압류에 지급명령서까지 접수를 한거거든요. 변호사님. 채무자가 가압류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구요. 이의제기 뭐 그런것두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사업주 사장이 당당히 매달 10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노동부담당 감독관두 알겁니다. 헌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더 이상의 채권자에게 유리하도록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는 없는 건가요? 그냥 가압류서류 등기소에서 일처리 끝나는 걸루 종결을 지으시는 건가요? 그럼 채권자는 무슨 수로 돈을 받나요? 강제 집행 이런 건 뭔가요? 가압류 등기총탁 이후 법원에서 다른 판결은 없는 건지요? 강제판결에 경매처분에 그런 소릴 들은거 같아서요. 정말 14,258,400만원 무지 큰 돈이거든요. 그 돈 받으려구 법원서류 접수할 때 송달료+@ 에서 수수료두 꽤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아깝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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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함께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가압류해 둔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퇴직한 근로자라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3조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하고, 그 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합니다. 제292조 제3항은 이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물으신 점을 차례로 보면, 채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제283조에 따라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법원이 다시 판단하므로, 근로 사실과 체불 내역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세요. 가압류 등기가 끝났다고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단계는 채권자가 직접 밟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의 열쇠는 지급명령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0조는 강제경매신청서에 부동산의 표시와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도록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정본으로 가압류한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집이 팔린 대금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받는 흐름은 가압류로 집을 묶어 두고, 지급명령을 확정받은 뒤, 그 집을 경매에 부쳐 배당을 받는 순서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부에서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값보다 앞선 빚이 많으면 경매를 해도 남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시간이 걸리므로 대지급금도 함께 알아보세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때의 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정하고, 상한액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사장이 매달 100만원씩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정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도 알려 두세요. 지급명령 정본과 확정증명, 가압류 결정문, 체불 내역 자료는 경매와 대지급금 청구에 모두 필요하니 잘 보관하세요. 노동관서에 신고한 기록과 감독관이 확인한 체불 금액 자료도 함께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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