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검색 결과가 달라 다른 제품을 샀다면 개봉 후에도 반품할 수 있나요?

Q

인터넷쇼핑검색 결과 오류에 관한 겁니다. ○○에서 pmp를 사려고 "△△ □□"으 로 검색 했습니다. 그러니 △△ □□ 30 Gbyte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 최저 가 물품을 샀죠. 그런데 물품 확인후 2일뒤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똑같은 경로 로 가서 확인해보니 검색후 들어간 사이트 상단에 △△사의 ◇◇ pmp 인 겁니다. 이미 개봉해서 반품도 안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쇼핑검색에 오류가 있었던 거니까 그쪽으로 고소하면 승소를 얻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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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은 지 7일이 지나지 않았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정도라면 청약철회로 반품할 수 있습니다. 받은 물건이 판매 화면의 표시와 다르다면 더 긴 기간 안에 반품할 수 있고 반품비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검색 서비스 회사를 상대로 한 문제는 형사 고소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소비자가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 공급이 늦으면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훼손되면 철회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3항은 재화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8조 제9항과 제10항은 반품 비용을 제1항의 경우 소비자가, 제3항의 경우 판매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질문자는 물건을 받고 2일 뒤 잘못된 것을 알았으므로 7일 기간 안이라면 단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봉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지만,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줄었다면 제2항 제2호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에 처음부터 다른 모델이 표시되어 있었다면 표시와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 철회로 처리하게 됩니다. 판매자가 개봉을 이유로 거절하면, 제17조 제5항에 따라 훼손에 소비자 책임이 있는지는 판매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주세요. 철회하면 제18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검색 서비스는 보통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합니다. 제20조와 제20조의2는 중개자가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에 연대 책임을 지웁니다. 검색 결과 오류 자체로 배상을 받으려면 고의나 과실과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반품이 가능하다면 손해는 크지 않아 소송 실익이 작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 이 방법보다 철회가 훨씬 간단합니다. 판매 페이지의 상품명을 확인하지 않은 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 판매 페이지, 주문 내역을 지금 캡처해 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바뀔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서면이나 게시판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면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포장과 구성품은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고, 판매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기관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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