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효과, 한정승인을 했다면 돌아가신 분의 휴대폰 요금은 안 갚아도 되나요?

Q

시아주버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월세보증금 400만원을 장례비로 쓰고 나서 마이너스 통장 400만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장례비는 단순승인 이 안된다고 해서 50일쯤 뒤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통장에 남은 돈 몇천원만 적고 월세 보증금은 안 적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이미 써서 없기 때문에) 장남인데 미혼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형제 3명이 있습니다. 망인의 핸드폰 요금 6만원 가량과 케이블TV 요금 2만원이 남았는데 남편은 한정승인을 했는데 왜 갚냐고 합니다. 정말 이것은 안갚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변사체로 발견되어서 가재도구는 청소업체에 의뢰해 다 버리고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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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 유효하게 되었다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으면 됩니다. 남은 재산이 몇천원뿐이라면 휴대폰 요금과 케이블TV 요금을 자기 돈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누가 상속인인지와, 재산목록에 보증금을 적지 않은 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30조 제1항은 한정승인을 할 때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제1호)나 한정승인 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제3호)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상속인을 확인하세요. 제1000조 제1항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므로, 미혼인 아들에게 자녀가 없다면 살아 계신 어머니가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들은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상속인이라면 요금 청구도 어머니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맞고, 상속인이 아닌 형제들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또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는데, 돌아가신 지 약 50일 만에 신청했으므로 기간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문제입니다. 보증금 400만원을 장례비로 쓴 것이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이유가 이미 써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 고의로 빠뜨렸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툼을 막으려면 보증금이 있었고 장례비로 썼다는 사실과 영수증을 법원에 보충해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업체를 통해 버린 가재도구도 재산적 가치가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처리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요금 청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제1032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뜻을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통신사와 케이블TV 회사에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보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 됩니다. 제1034조 제1항은 공고 기간이 끝난 뒤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하므로, 남은 몇천원이 있다면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400만원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장례비 영수증, 보증금 반환 내역, 한정승인 신고서와 결정문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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