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개월 전에 부모님이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시고 경상도 ☆☆로 귀농을 하셨
습니다. 약 1,000평 정도 되는 사과 과수원을 사셔서 그 곳에 집을 지으시고 정
착을 하셨습니다. 위치는 산 중턱으로 마을과는 차로 2~3분 거리에 있고 주위
는 논과 밭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수원 옆에 있는 밭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그 밭에 양돈장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고 허
가신청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게됐냐면, 그 양돈장을 하신다는 분
이 부모님께 그 곳에 양돈장을 만들면 민원을 제기하겠냐고 물어보셨다고 해서
알아보셨답니다.
아시겠지만 양돈장이 들어오면 악취 때문에 생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과재
배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악취와 함께 각종 해충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권의 위협을 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과재배를
취미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업이시거든요. 만약 양돈장이 들어온다면 1000평
남짓한 과수원과 불과 200M 옆에 들어오고 과수원 중간에 위치한 집과도
200M~25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위에 민가는 부모님 집 밖에 없습니
다. 악취관리지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마 워낙 시골이라 아니라고 생각됩
니다.) 양돈장이 들어선다는 말이 없을 때부터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의 사항과 더불어 민가와 이렇게 가까히 양돈장이 들어서
도 되는지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작년 겨울에 부모님께 과수원을 판 영감님 친척이 양돈장을 만들겠다
는 밭 주인이었고, 이번에 팔게 되었답니다. 이런 경우, 그 영감이 악의적인 의
도를 가지고(양돈장이 들어설 지 미리 알고 땅을 팔았을 수도 있으니까) 매매
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고소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A

양돈장이 민가 가까이 들어설 수 있는지는 법률에 일률적인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그 밭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먼저 갈립니다. 허가 신청 단계라면 군청에 생활 피해와 과수원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은 의견을 내는 것이 우선이고, 허가가 나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땅을 판 분을 고소하는 것은 지금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저감 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그보다 작은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가 참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군청 담당 부서에서 그 밭이 조례상 가축사육제한구역인지, 양돈장 규모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조례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 내용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가 나면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바로 옆에 살며 악취 피해를 직접 받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운영이 시작된 뒤 악취가 심하면 민법 제217조를 근거로 적당한 조처를 요구할 수 있고, 악취방지법 제8조의2 제1항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땅을 판 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하므로 매매 당시 양돈장 계획을 알면서 이를 속였다는 사정이 밝혀져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계획이 매매 당시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도 같은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의견을 낼 때는 집과 과수원의 위치, 양돈장 예정지와의 거리, 과수원이 주업이라는 자료와 사진을 함께 정리하세요.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이웃이나 마을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의견을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허가 신청 내용과 처리 결과는 군청에 수시로 문의해 확인하고, 허가 여부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짜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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