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에 잔금을 받고 제가 경영하던 호프집을 전세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전세자 의 사업자등록증이 19일에 나오는 바람에 4일에서 19일까지는 저의 사업자등록이된 카드 기기로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저의 세금관계 때문에 이 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요구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얼마을 요구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잔금을 받은 날부터 새 주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까지의 카드매출은 질문자 명의로 잡혀 있어, 그대로 두면 질문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갑니다. 가장 바른 방법은 실제 영업을 한 새 주인의 매출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늘어나는 소득세를 계산해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몫은 그 기간의 카드 결제액만 알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수익·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새 주인이 4일에 영업을 시작해 19일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이 기간 안에 등록한 것이므로, 그 기간의 매출도 새 주인의 사업에서 생긴 것으로 정리할 근거가 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므로, 질문자는 가게를 넘긴 날을 기준으로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산할 금액은 이렇게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은 10퍼센트이고 카드 결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 결제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입니다. 예를 들어 결제액이 1,100만원이면 100만원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로 100분의 6부터 100분의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기간의 재료비 등은 새 주인이 썼으므로 질문자는 경비로 넣기 어렵습니다. 결국 질문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 소득세 상당액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그 매출을 넣은 경우와 뺀 경우를 비교해 차액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바로잡으려면 양도계약서, 잔금 영수증, 카드 정산대금을 새 주인에게 넘긴 이체 내역, 새 주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 세무서에 실제 귀속을 설명해야 합니다. 카드 정산대금이 질문자 계좌로 들어왔다면 그 돈을 언제 얼마나 넘겼는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앞으로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단말기와 가맹점 계약도 바로 정리하세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은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거나 가맹점 명의를 남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0조는 명의를 사용한 쪽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빌려준 쪽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정산 방법은 미리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에서 그 기간의 매출 명세를 받아 금액을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결제액의 110분의 10으로, 소득세 상당액은 질문자의 신고 결과를 보고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새 주인과 합의서를 써 두면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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