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담보로 공탁한 돈, 판결이 나면 바로 찾아올 수 있나요?

Q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에 의하여 현금공탁을 하였습니다. <질문> 1. 공탁을 하게되면 이 공탁금의 용처는 "강제집행정지기간동안의 원고의 손해액"이라 고 하는데 이 기간동안이라면 그 시기가 강제집행정지결정시부터 항고심 선고시까지 로 보아야 하는지요? 2. 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했거나 승소를 했다면 원고가 이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 의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다면 바로 찾아올 수가 있는지요? 3. 또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피고가 패소했을 경우 원고는 이 공탁금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만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이 공탁금 을 찾아갈려고 할 것인바 만약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피고의 제3 의 채권자가 이 공탁금에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 공탁 금은 제3자가 우선 변제받아갈 것이고 원고는 승소를 받고도 이 공탁금을 찾아갈수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이 금액을 찾아가버렸기에 피고는 항소심이 종결될때까지 집행을 정지할려면 다시 공탁을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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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돈은 판결이 나왔다고 바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승소가 확정되면 담보할 사유가 없어진 것을 증명해 취소를 받고, 패소했다면 원고의 동의나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원고는 이 공탁금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제500조를 준용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502조 제3항은 이 담보에 제123조와 제125조 등을 준용합니다. 제123조를 준용하면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갖고, 민법 제329조는 질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한 때(제1항),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때(제2항), 소송이 끝난 뒤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했는데 행사하지 않은 때(제3항) 담보취소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공탁법 제9조 제2항은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해 공탁물을 회수하게 합니다. 첫째, 질문하신 대로 이 담보는 집행이 정지되어 원고가 입을 손해를 위한 것이므로, 대상은 정지 결정이 효력을 가진 기간에 생긴 손해입니다. 그 기간은 정지 결정문 주문에 적힌 정지 기간으로 확인하세요. 둘째, 피고가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 사유가 없어진 것을 증명해 제125조 제1항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98조는 상소기간 안이거나 적법한 상소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항소심에서 이겼더라도 상고가 제기되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피고가 졌다면 원고가 동의하지 않는 한 소송이 끝난 뒤 제3항의 권리행사 최고를 거쳐야 하고, 원고가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면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 피고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공탁금은 담보취소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 원고는 질권자와 같은 우선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제3채권자가 먼저 공탁금을 찾아가 담보가 없어지는 상황은 생기기 어렵고, 그 때문에 다시 공탁해야 하는 구조도 아닙니다. 담보취소결정에는 제125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회수 절차를 밟으세요. 회수는 담보취소결정과 그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공탁소에 청구하면 됩니다. 공탁금 회수 권리는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공탁서와 정지 결정문, 판결 확정증명을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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