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회사 경리가 공금 3,800만원을 쓴 경우 어느 정도인가요?

Q

제 아내가 회사 경리로 2년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공금 3800만원을 혼자 모두 썼다 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날까지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제가 변제할 능력이 없 는데 고소를 당하면 법정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판결 사례가 있는지요? 제 아내의 나이는 40세 자녀는 12, 8세 여아가 둘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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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로 일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가 문제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이 범위 안에서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정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을 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는 형법 제51조가 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갚았는지, 회사와 어떻게 정리했는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같은 조 제2호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참작 사항으로 정하므로 회사와의 관계와 회사가 입은 피해 정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금액이 3,800만원이고 2년 6개월에 걸쳐 쓴 돈이라면 금액과 기간, 쓴 용도, 전과 여부, 갚은 금액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정 판결 사례의 형량을 그대로 옮겨 오기는 어렵고, 같은 죄명이라도 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쓴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일부라도 갚거나 분할 상환을 약속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 형편도 제51조 제1호의 환경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알아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업무상횡령은 범행이 끝난 뒤 10년 동안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는 쓴 돈의 배상을 민사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 내역과 그동안 갚은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정리해 두고, 회사와 상환 방법을 협의할 때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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