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사정을 해보았는데 현금으로 700만원 공탁명령이었습니다.
내일 공탁하고 변호사님께서 살펴 주신 증인신문 신청내용을 첨부하여 증인신청을 할려
고 합니다.
<질문>
1. 공탁을 하게되면 이 공탁금의 용처는 "강제집행정지기간동안의 원고의 손해액"이라
고 하셨는데 이 기간동안이라면 그 시기가 강제집행정지결정시부터 항고심 선고 시까
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2. 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했거나 승소를 했다면 원고가 이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등
의 조치를 취해놓지 않았다면 바로 찾아올수가 있는지요?
3. 또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피고가 패소했을 경우
원고는 이 공탁금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만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이 공탁금
을 찾아 갈려고 할 것인바 만약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피고의 제3
의 채권자가 이 공탁금에 먼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이 공탁
금은 제3자가 우선 변제받아갈 것이고 원고는 승소를 받고도 이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여 피고의 제3채무자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이 금액을 찾아가버렸기에 피고는 항소심이 종결될때까지 집행을 정지할려면
다시 공탁을 해야 하는지요?
A

집행정지를 위해 공탁한 돈은 피고 마음대로 돌려받을 수 없고, 담보를 둔 이유가 사라졌는지에 따라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공탁금에 질권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피고의 다른 채권자가 회수청구권을 압류해도 원고의 손해배상 몫이 먼저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공탁해야 하는 상황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제500조를 준용합니다. 제500조 제1항은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02조 제3항은 이 담보에 제123조와 제125조 등을 준용하고, 제123조는 담보물에 대하여 상대방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 공탁금은 집행이 정지되어 원고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돈이고, 원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공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물음입니다. 담보하는 손해는 집행이 정지되어 생기는 손해이므로, 기간은 정지결정 주문에 적힌 정지 기간이 기준입니다. 결정문에 언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 기간 동안 집행하지 못해 생긴 손해가 원고가 이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둘째 물음입니다. 제125조 제1항은 담보할 사유가 사라졌음을 증명하면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겨 확정되면 원고의 손해가 생길 여지가 없어지므로 담보취소를 받아 공탁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지면 제125조 제2항의 원고 동의나 제3항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 피고가 신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원고가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셋째 물음입니다. 제3채권자가 피고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전부받더라도, 그 채권자는 피고가 가진 권리 이상을 얻지 못합니다. 담보취소 없이는 회수할 수 없고 원고의 질권자와 같은 권리가 앞섭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다시 공탁하라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공탁서와 정지결정 정본을 잘 보관하세요.
공탁을 마치면 공탁서 사본을 정지결정을 한 법원에 내고, 집행법원과 원고 쪽에도 정지 사실을 알려 집행이 실제로 멈추도록 하세요.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지 않으면 진행 중인 집행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이 끝난 뒤 공탁금을 돌려받으려면 담보취소 신청서와 판결 확정 증명 등 담보 사유가 사라졌다는 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실제로 집행이 늦어져 생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공탁금 전액이 당연히 원고에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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