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년째 다녔던 회사에 사장님의 지시로 05년 부가세매입자료를 70%까지 맞추었는데 그 만 매입자료가 불법제조업체로 공소청에 적발되어 ☆☆세무서에 세무조사가 되어 ★★세무 서로 통보가 되어 전전긍긍하던중 제동생 세무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여 불법매입3억에 대 한 일처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던중 05년 매입자료가 남아서 제동생회사로 매출관련 자 료 팔은 사실이 드러나 사장님이 자기는 제동생회사로 자료팔은 사실이 없다고 저한테 허위로 누명을 씌어 현재 피신중 그리고 9/4일부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 05년~06 년까지 개인적으로 회사 어려울때 회사에 대여해준 총금액 1억7백만원중 06년 6천에 대 한 것만 갚고 현재 4천만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제퇴직금 및 급여 4천만원에 대한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을 빌미로 온갖 협박 제 동생 및 우리 부모님 중국에서 근무하는 저희 남편을 전화상으로 협박을 하는데 좋 은 방법이 없을런지여?
퇴직금과 밀린 급여, 회사에 빌려준 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할 돈이고, 사장이 다른 일을 이유로 협박한다고 해서 그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장 지시로 매입자료를 맞춘 일은 질문자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숨어 지내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은 민법 제603조에 따라 반환시기를 정했다면 그때,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한 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당사자는 회사이므로, 아직 갚지 않은 4천만원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따져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가족과 남편에게 전화로 해악을 알리며 겁을 준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질문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한다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입자료와 관련된 일은 누구의 지시로 어떤 자료를 만들었고 동생 회사와는 어떻게 거래했는지에 따라 질문자와 동생의 책임도 함께 따져질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전화는 날짜와 시간, 내용을 기록해 두시고, 전화를 받은 가족과 남편에게도 들은 말을 메모해 두도록 부탁하세요. 협박이 돈을 주지 않거나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라면 그 말도 그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돈을 보낸 통장 거래 내역과 차용 관련 서류, 급여 명세와 근무 기간 자료, 사직서를 보낸 우편 기록도 보관하세요. 매입자료와 관련된 서류는 함부로 버리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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