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판매자가 가방을 처음에는 제가 가진 것과 교환하자고 했는데 그분이 돈이 급하
신지 교환 없이 제가 입금하고 가방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분께 돈 40만원을 입금하고 난 후에 그분이 그날 가방을 보냈다면서 ○○택배번호
를 알려주었습니다.
월요일 택배회사에 송장번호를 묻고 알려달라 했더니 기록 없다네요 그분께 문자를 보냈
습니다.
이분과는 통화가 끊겼다는 듯해서 안되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니 학원이라며 6시 넘어서 연락준다네요.
동생한테 가방 보내달라고 했다고 아무튼 기다렸는데 다음날 다음날 자기 집으로 택배
가 반송되어왔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내 달라고 했더니 환불원하냐고 해서 전 그동안 그다린 시간도 있고 신경
도 많이 써서 그냥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동생이 안 보냈다고 며칠 뒤에 보냈다고 하네요.
또다시 월욜이 되었는데 택배번호도 조작인지 번호조회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연락드렸더니 알아보신다기에 제가 통화가능한 유선번호달라 했더니 주었습니
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아침 제가 택배회사에 알아보겠다고 주소 달라고 했더니 연락 없길
래 집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니께서 대뜸 환불하시겠다고 ○○○씨는 남자 23살이라
고 합니다.
전 여자가방이고 아무튼 동생 바꿔달랬더니 남자가 ○○○씨고, 여자분 누나는 대구에서
친구랑 학원한다고 집에 없답니다.
남자분은 새벽에 들어와서 잠잔다고 했고, 아무튼 통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옆
에서 남자분이 일어났는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통화했는데 어머님은 지금 몸이 다친 상태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환불은 금요일에
해주신다고 바로 하시더군요.
어쨌든 그분과 통화하고 싶다니 집 나가서 모른다며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데 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한테 몸도 아픈데 무슨 말을 했냐고. 오히려 따지며 환불해준다고 하네요.
정말 그동안 다른 가방을 사서 가짜가방이 올까봐 환불을 방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분이 일부러 사기칠려고 한 것 같습니다.
가방이 없어졌다고 오히려 저에게 뭐라 하고 환불은 며칠 뒤 오전에 해준다고 하네요.
카드 돌려 막기인지 급전이 필요한 건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한 건지 의심스럽고 사실
확인하고 싶습니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일부러 없는 가방을 있는 것처럼 꾸며 가방을 팔려 하고 2주 동안이나 기다렸고 어머님
도 이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 싸이트에서 거래한 게 아니고 직접 연락처를 그분이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줘서
거래했숩니다.
지금은 탈퇴하고 동생 아이디로 가입해 모터백 하나 올려두었다고 하네요.
직거래 유도해서 탈퇴했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네요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사기꾼은 말을 잘 하잖아요.
어쩃든 돈을 돌려받든 어쟀든 고소하던지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여자분한테 산건지 남자분한테 돈을 입금하고 아무튼 이상합니다.
A

처음부터 보낼 가방이 없거나 보낼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물건을 보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약속하고 있으므로, 수사에서는 돈을 받을 때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고소와 별도로 민사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미리 이행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8조는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송장번호가 두 번이나 조회되지 않았고, 반송되었다는 말과 동생이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탈퇴하고 다른 아이디로 다시 물건을 올렸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줬는지는 질문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고, 고소 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로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배송 과정의 착오였다면 사기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고소장에는 추측보다 확인된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 날짜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그 경과도 기록해 두세요.
상대방이 약속한 날 환불을 해 주더라도 고소할지는 질문자가 정할 수 있고, 처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릅니다. 돈만 돌려받고 싶다면 이미 환불을 요구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문자로 분명히 남기고, 약속한 날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가 판매 글을 올린 사람과 다르다면 그 명의자도 고소장에 함께 적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환불을 약속한 문자도 민사로 청구할 때 근거가 되니 지우지 마세요.
입금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문자, 조회되지 않은 송장번호 화면, 판매 글과 아이디 기록을 모두 보관하세요. 거래가 시작된 사이트에 판매자 정보와 게시 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의 가족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도 메모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