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중고 카페에서 중고 전자사전을 직거래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사전이 도난된 것이었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요. A/S받으러 갔다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조사받고 오늘 조사 받았습니다. 그 범인은 아직 못찾았습니다. 그런데 형사님이 저한테 똑바로 말 안하면 너한테 뒤집에 씌운다고 말을 듣게됬는데 그 순간 열받고 억울해서 어찌해야 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달에 통화한 내용을 말했는데 오늘 통화내역서를 보니까 제가 말했던 거 랑 달라서 더욱 제가 범인으로 의심받을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여. 가만히 있다가는 억울하게 당하게만될 것 같아서 말이죠.
중고 카페에서 정상적으로 값을 치르고 산 물건이 나중에 도난품으로 밝혀졌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가 절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물을 산 경우에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샀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구입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조사에는 변호인과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처벌하므로, 장물인 줄 모르고 정상 거래로 샀다면 이 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 역시 질문자가 직접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수사 절차에서 질문자를 지켜 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44조의3 제1항은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화 내역이 기억과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확인된 사실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됩니다. 판매자와 주고받은 카페 글과 쪽지, 문자, 송금 기록, 거래 장소와 시간, 수리를 맡긴 기록을 모두 모아 제출하십시오.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는 진짜 범인을 찾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 부당한 말을 들었다면 날짜와 내용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물건 자체는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지만, 제250조는 그 물건이 도품이면 피해자가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1조는 경매나 공개시장,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파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산 경우에만 피해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개인 간 직거래라면 판매자에게 대금 반환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개인적으로 직접 알아보아도 되고, 지역 변호사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기관의 안내를 받아도 됩니다. 다음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전에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조서를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질문과 답한 내용을 조사가 끝나자마자 적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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