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실형 후 항소 비용과 형을 빼 주겠다는 제안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Q

저희 형이 지금 예전 어떤 사건에 연루되서 6개월 구치소에서 수감선고를 받고 들어가 있습니다. 항소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며 하게 되면 얼마나 형이 감소될 수 있는지요? 예전 사건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희 형의 친한 형님 소개로 어떤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다며 형 명의로 있지도 않은 기업을 만들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서류는 형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형이 다 뒤집어 쓰게 되었고 몇년이 지나서 경찰 에 연행되어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범인은 수배해서 잡았지면 형에게도 책임이 있다 며 6개월형이 내린거 같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건 그 사기꾼을 소개해준 사람이 형을 빼내주겠다며 변호사를 알아본 다는 둥 하고다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는 변호사나 법조계 인사가 없어서 그냥 지 켜보고 있습니다. 항소하게 되면 몇천만원이 들지도 모른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지면 사기당한 여파로 돈을 모을 수도 없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소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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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형님처럼 구속된 상태라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주므로, 항소에 반드시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형님 쪽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반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형을 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돈을 건네지 마십시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제33조 제1항 제1호는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 청탁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선고 후 7일이 이미 지났다면 형님 쪽에서는 항소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쪽이 항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얼마나 줄지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형님이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은행과 합의하거나 피해 일부라도 갚으면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님도 속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을 빼내 주겠다는 사람은 형님에게 문제의 인물을 소개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판사나 수사기관에 연줄이 있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제111조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는 아무 효과 없이 돈만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하는 돈을 주지 말고 오간 대화를 기록해 두십시오. 몇천만원이 든다는 말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므로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판결문을 확보해 선고일과 항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국선변호인이 정해지면 형님 사정을 정리한 자료를 전달하십시오. 명의를 빌려준 경위, 피해 금액, 붙잡힌 사람과 관련된 내용 등이 도움이 됩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지는 사건 내용과 형편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항소 여부와 별도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회복 노력과 형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형님이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형님을 속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님이 입은 피해를 근거로 따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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