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카드보증을 한 결과로 온 집안의 유체 동산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이런 경우 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집행관이 와서 압류 딱지를 붙였고 오늘 법원에서 경매집행을 할 것이라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 전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구입한 동산과 동생이 구입한 동산들이 있는데 둘이 같이 "제3자이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압류된 물건 가운데 질문자와 동생이 산 물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3자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를 내는 것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으므로, 소를 내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매각이 끝나 버리면 이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법원이 관할한다고 하고, 제3항은 집행 정지에 제46조와 제47조를 준용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이유가 있고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강제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은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시기입니다. 매각기일이 정해졌다면 바로 소장을 내고 같은 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 결정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내야 매각이 멈춥니다.
둘째, 방법입니다. 압류한 집행관이 속한 집행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피고는 압류한 채권자이고, 아버지가 소유를 다투면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샀다는 증거, 즉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계좌이체 내역, 보증서 등이 핵심입니다.
셋째, 비용입니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맞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냅니다. 집행정지에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담보 없이 정지해 달라는 사정도 함께 적어 내세요.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된 내 물건에 대한 집행은 취소되고, 제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면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자료부터 챙기세요.
넷째, 동생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는 같은 원인으로 생긴 권리라면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목록을 나누어 증거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어머니 물건이 부부 공유라는 이유로 압류되었다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라 압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는 제206조에 따라 매각기일에 출석해 우선매수를 신고하거나, 제221조에 따라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만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195조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을 압류하지 못하는 물건으로 정합니다. 압류된 물건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 점도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