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분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1,500,00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해자 분이 제시한 금액의 10% 금액이죠. 공탁을 하게 되면 3,000,000원을 할 생각인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일까요? 저희 형편이 너무 어려운지라 공탁금 마련하기도 힘든데 어찌해야 될런지요? 보험회사측에서 돈을 지불했는데도 개인 합의금이 이렇게 비싼 것인지요?
공탁금액을 정한 법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비,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 본인의 형편을 고려해 스스로 정합니다. 300만원이 터무니없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게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탁서에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을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공탁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나 공탁은 이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보험회사가 이미 돈을 지급했는데도 개인 합의금을 요구받는 것은, 보험금이 치료비 같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고 형사합의금은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거나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형사합의가 문제 되는 것은 이런 예외에 해당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우선 피해자에게 형편을 솔직히 설명하고, 분할 지급처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제안해 보세요.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판결 선고 전에 여유를 두고 공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서와 그동안의 합의 시도 기록, 반성문을 함께 법원에 내세요.
무리하게 빚을 내 공탁금을 마련하기보다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이 형편에 비추어 최선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 관계와 소득 자료도 준비해 두세요.
공탁 전에 피해자에게 금액과 공탁 의사를 미리 알리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지는 피해자가 정하므로, 공탁한 뒤에도 사과와 합의 노력은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공탁소에 미리 문의하세요.
공탁을 할 때에는 공소장이나 사건번호처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서 사본은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재판부가 알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낸 뒤에도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은 가족 관계, 소득, 부채 자료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공탁금 마련이 정말 어렵다면 그 사정도 솔직히 재판부에 설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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