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년 전쯤에 이혼을 하고 일가 창립을 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여자구요. 새로 시행되는 신분등록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참고로 부모님이 두분 다 계십니다. 언니 오빠도 있구요. 그럼 신분등록제에는 가족이 모두 표기가 되나요? 인터넷 검색에는 호적 등초본만 없어지고 신분 등록제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은 계속 존재하는건가요? 또한 신분 등록제는 본인과 국가외에는 절대 발행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 서류에는 이혼경력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이혼경력은 안나오거든요. 어차피 호적등초본은 발행할 일이 잘 없으니 지금처럼만 주민등록등본에만 이혼경력이 안나오면 좋을텐데. 주민등록등본이 사라지고 새로운 신분 등록제로 서류가 대체될까 걱정입니다. 이혼경력이 나와서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질까봐요. 그렇게 나오면 이건 너무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호적 제도는 없어지고 지금은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이와 별개의 서류로 지금도 그대로 발급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반증명서가 기본이며,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혼인만 나오고 지난 이혼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혼 내용은 상세증명서를 뗄 때에만 나타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발급한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 사항,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고 하고, 제3항 제3호는 상세증명서에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를 적는다고 합니다.
질문자처럼 이혼한 지 오래되었고 지금 혼인 중이 아니라면,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부가 개인별로 작성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과 부모님이 나오고, 언니나 오빠 같은 형제는 기재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뗄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국가의 직무상 필요나 소송 절차 등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밖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본인과 국가만 뗄 수 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고, 부모님 같은 직계혈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같은 조 제5항은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사람은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해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받은 증명서를 목적 외로 쓰면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혼 경력이 함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주민등록표의 등본이나 초본 교부를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지금도 세대 구성을 보여 주는 서류로 쓰이며,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등에서 가족관계 서류를 내라고 하면 일반증명서로 충분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뗄 때에도 일반증명서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신청인이 고른 사항만 적어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필요한 내용만 보여 주고 싶을 때 쓸 수 있으므로, 서류를 떼기 전에 어떤 증명서가 요구되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또 증명서를 뗄 때 상세로 받을지 일반으로 받을지 고를 수 있으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반증명서를 고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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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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