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제가 가지고 있으며, 전남편으로부터의 양육비조차 도 없으며 혼자힘으로 10살 아이를 키우다 재혼을 했습니다. 현재 남편이 입양하여 호적을 옮기려니 생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주민등록 말소로 그 사람을 찾을 길이 없으며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현 남편이 입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성도 바꾸길 원해요
친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현재 남편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에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이고, 아이의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은 법원의 허가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69조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고 정합니다. 제870조 제1항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제882조의2는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친양자 입양에 관해서는 제908조의2 제1항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모가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정합니다. 제908조의3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하되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의 친족관계는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 대입하면, 아이는 10살로 13세 미만이므로 친권자인 어머니께서 법정대리인으로서 입양을 승낙하게 됩니다. 전남편이 주민등록 말소로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일반 입양에서는 제870조 제1항 제3호, 친양자 입양에서는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그 동의 없이도 입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재혼한 지 1년 이상이라면 현재 남편이 아이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머니와 아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반 입양을 하면서 성을 바꾸고 싶으시면 제781조 제6항에 따른 성·본 변경 허가를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를 보면, 일반 입양은 제882조의2 제2항에 따라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아이와 친생부 쪽의 친족관계도 남아 있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제908조의3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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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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