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분쟁으로 인하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2명으로 저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야에 일어난 일이라 몸끼리 부딛히면서 상처가 나서 저는 3주 이상의 열상이 안면부위(눈가)에 났습니다.(진단서 제출) 그쪽은 두명중 한명이 목주의에 찰과상이 생겼습니다.(진단서 없음) 경찰서에서는 쌍방으로 해서 조서를 꾸미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쪽에서는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비 및 보상금에 대한 문제는 민사로 넘어 간다고 하는데요. 절차 및 필요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측의 주소 및 인적 사항중에 아는 것은 휴대폰 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듯 합니다.(상대방은 학생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해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낸다면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알아도 소송을 내고 법원을 통해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상해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금전 청구를 소액사건으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1만분의 50을 인지액으로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그 법원에 배상신청서를 내세요.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는데, 쌍방폭행이라 책임 범위가 다투어지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받고 끝나 공판이 열리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민사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2만5천원이고, 이 밖에 송달료가 듭니다. 청구액에는 치료비 영수증 금액, 일하지 못한 손해, 위자료를 나누어 적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소장에 휴대전화 번호를 적고, 통신사에 대한 조사 촉탁을 신청해 주소를 확인한 뒤 송달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폭행으로 처리된 만큼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같은 사정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렸는지는 담당 수사기관에 진행 상황을 문의해 확인하세요.
상대방도 찰과상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과 함께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목격자 진술이나 영상 자료를 모아 두세요. 치료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치료비도 의사 소견서로 근거를 남겨 두시고, 3년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